10월부터 ‘Stormwater Fee’ 적용, 수도 사용량 아닌 지붕·주차장 면적 기준
한인 주택·상가 소유주 고지서 확인 필요 …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

캐롤튼에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한 한인은 최근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내던 금액에 300달러 가까운 요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수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시에 문의한 결과, 원인은 새로 부과된 ‘빗물 배수 요금(Stormwater Fee)’이었다. 기존 청구액에 배수 요금 268.80달러가 추가된 것이다. 같은 금액이 매달 부과되면 연간 추가 부담만 3,225.60달러에 달한다.
캐롤튼에 주택과 가게,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한인들도 최근 유틸리티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요금은 수도 사용량과 별개로 부과돼, 물을 평소와 비슷하게 사용했더라도 청구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의회 승인 거쳐 10월부터 시행
캐롤튼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5년 11월 빗물 배수 시설 유지·개선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른 새 요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틸리티 청구서에 적용됐다.
확보한 재원은 배수관과 수로 유지 관리, 홍수 피해 저감, 댐 개선 등 배수 체계 운영과 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시는 해당 재원이 빗물 배수 체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물만 아닌 주차장·진입로도 계산
요금 산정의 핵심은 ‘불투수 면적(Impervious Area)’이다.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어려운 표면을 뜻하며, 건물 지붕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주차장, 포장된 차량 진입로와 보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건물 실내 면적만으로 계산하거나 전체 대지 면적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붕과 포장면 등 해당 구역을 합산하며, 빗물이 스며드는 잔디나 화단 등의 녹지는 일반적으로 제외한다. 넓은 주차장을 갖춘 상업용 건물은 건물 면적만 생각했을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독주택 요금은 불투수 면적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2,100스퀘어피트(SF) 미만은 월 4달러, 2,100~4,500SF는 7.25달러, 4,500SF를 초과하면 11.40달러다.
상업용 등 기타 면제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불투수 면적 3,300SF를 1ERU(Equivalent Residential Unit·주거용 환산단위)로 환산해, ERU당 월 8.40달러를 부과한다. 단독주택 이외의 비면제 개발 부동산에는 최소 1ERU가 적용된다.
앞서 한인 건물주에게 청구된 월 268.80달러는 32ERU에 해당한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05,600SF, 약 2.42에이커다. 다만 이는 청구액을 역산한 환산 면적으로, 시가 실제 측정한 면적과 ERU 계산 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물을 더 쓰지 않았는데 왜?”
이번 요금은 수돗물 사용료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처리하는 공공 배수 서비스 요금이다. 수도 사용량을 줄이더라도 산정 대상인 불투수 면적에 변화가 없다면 배수 요금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다.
텍사스 지방정부법 Chapter 552는 지방정부가 공고와 공청회, 조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배수 공공서비스와 요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요금 산정은 배수와 직접 관련돼야 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해야 한다.
주법은 배수 요금을 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고지서 총액이 크게 늘었다면 수도 사용량과 함께 ‘Stormwater’ 또는 ‘Drainage’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상가는 계정별 확인 필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시가 적용한 불투수 면적과 ERU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정에 사용한 지도나 항공 사진을 요청해 잔디·화단이 잘못 포함됐는지, 인접 부지 면적 등이 합산되지 않았는지 실제 현황과 대조할 수 있다.
여러 업소가 입주한 상가는 건물주와 세입자 계정에 요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확인할 사항이다. 부동산 전체의 면적 산정 내역과 계정별 청구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같은 면적이 중복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토지와 법에서 정한 자체 배수 시설을 갖춘 부동산 등에는 면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반 상업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면제되거나, 사유 배수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이의 제기는 30일 내 서면
청구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캐롤튼시 조례 §177.08에 따르면 소유주나 점유자 등은 문제가 되는 유틸리티 고지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City Engineer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전화로 문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접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ity Engineer는 적시에 접수된 이의 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정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City Manager 또는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 검토 중에도 청구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례는 미납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시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상보다 큰 요금을 받은 소유주는 우선 고지서 발행일을 확인하고, 시에 불투수 면적 산정도와 ERU 계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의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요금 기준은 캐롤튼시 공식 요금 안내(https://www.cityofcarrollton.com/departments/departments-q-z/utility-customer-service/rates-fees), 이의 제기 절차는 시 조례 Chapter 177(https://ecode360.com/490018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지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