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일 콩고민주공화국 방문·환승 여부 확인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부터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DRC)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attest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여행객이 병원에서 에볼라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탑승 전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최근 여행 이력을 확인하는 서약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 경우뿐 아니라 현지 공항에서 환승한 경우도 해당 여행 이력에 포함된다. CDC 지침에 따르면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난 뒤 21일이 지난 후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이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은 출국 전 항공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약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DC는 이번 조치가 에볼라의 미국 내 유입 위험을 낮추고 입국 단계에서 고위험 여행 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