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청각장애·뇌손상 등 해당자 자발적 신청… 경찰관 사전 인지로 오해 방지
텍사스 주에서 자폐증, 청각 장애, 뇌손상 등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장치가 시행됐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소통 장애 표시를 추가하는 ‘장애인 운전 프로그램(Driving with Disability Program)’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표시가 더욱 눈에 잘 띄도록 개선됐다.
이 제도는 샌안토니오 인근에 사는 제니퍼 앨런(Jennifer Allen)이 자폐증을 가진 아들 새뮤얼(Samuel)을 위해 오랜 시간 주 의회를 설득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새뮤얼이 16세이던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갔을 때, 면허 담당 직원조차 소통 장애 코드의 존재를 모를 만큼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후 앨런은 수차례 입법 활동을 통해 현재의 ‘새뮤얼 앨런법(Samuel Allen Law)’을 완성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신청이다. 소통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원할 경우 면허증에 해당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처리 속도 저하, 파킨슨병, 다운증후군 등 인지·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2그룹은 다른 언어 사용자, 청각 장애, 난청이 해당된다.
핵심은 차량 등록 정보와의 연동이다. 신청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소통 장애 여부를 함께 기재하면, 이 정보가 텍사스 법 집행 통신 시스템(TLET)에 입력된다. 이후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 안의 단말기 화면에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경찰관이 차에 다가가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앨런은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경찰과의 만남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뇌의 구조적 특성상 비유나 반어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왜 고속도로를 날아다녔냐”고 물으면 “저는 날지 않고 운전했는데요”라고 답할 수 있는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를 반항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글로브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행동이 위협으로 잘못 인식될 위험도 있다.
이 제도는 경찰관 훈련과도 연계돼 있다. 텍사스 DPS(Department of Public Safety)는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경찰관들에게 소통 장애 운전자 응대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신청 방법 및 관련 자료는 texasdrivingwithdisability.com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