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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주권 신청(신분변경), 미국내에서 못한다

KTN Editor
Last updated: 5월 22, 2026 2:45 오후
KTN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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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미국 내 신분 변경 대폭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에게 미국이 아닌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새 정책을 5월 22일 발표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이민 제도의 관행을 뒤바꾸는 조치로, 불법 체류자부터 미국 기업이 후원하는 외국인 전문직까지 폭넓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 메모(policy memo)’ 형식으로 발표됐다. 의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 내부 지침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USCIS 담당 직원들은 발표 당일부터 새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관광 비자, 학생 비자(F-1), 취업 비자(H-1B) 등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새 정책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잃고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법 체류자에겐 사실상 ‘귀국 금지령’

이번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대상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성인이 된 시민권자 자녀의 후원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으려던 이민자들이다.

불법 체류자가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3년에서 최대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이민 담당관을 지낸 레온 프레스코(Leon Fresco)는 “이번 정책의 핵심 동기는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시도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안을 한 달 안에 판결할 예정이다.

기업·가정에도 파장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H-1B 비자로 수년간 일한 직원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사관 예약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씩 밀려 있어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부 관계 담당 이사 샤르바리 달랄-다이니(Sharvari Dalal-Dheini)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절차”라며 “가족이 헤어지거나 기업이 핵심 인력을 잃지 않도록, 신청자가 미국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H-1B 비자 신청에 $100,00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경력이 적은 신규 졸업자에게 불리한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 이민 경로를 잇달아 조이고 있다.

소송·법원 변수 남아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정책 발표 직후부터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했다. 법원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정책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들은 과거에도 법원의 제동으로 수차례 시행이 가로막힌 바 있다.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USCIS는 어떤 경우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분간 담당 심사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진행 중인 케이스도 불투명

이미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USCIS는 새 정책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취업 비자(H-1B), 학생 비자(F-1), 관광 비자 등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준비 중이던 한인들은 절차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 당장 변호사 상담을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을 준비 중인 경우 지체 없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대안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이 법원의 제동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후원을 받는 이민자, 기업 후원을 받는 외국인 전문직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속히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TAGGED:USCIS미국변경신분신분변경영주권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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