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
2025~2028년 출생 미국 시민권 아동에 정부 1,000달러 지원

미국 어린이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가 공식 출범했다.
미 재무부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부터 트럼프 계좌에 실제 납입과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개장 벨을 울리며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트럼프 계좌는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개설하는 세제혜택 투자계좌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아와 어린이에게는 연방정부 또는 민간 기부자의 초기 지원금이 제공된다.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연방정부의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다.
연방정부의 1회성 1,000달러 지원금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 계좌 자체는 1,000달러 정부 지원 대상보다 범위가 넓다. 해당 연도 말 기준 18세 미만이고 유효한 SSN이 있는 아동은 일정 요건에 따라 계좌 개설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모든 18세 미만 아동이 정부로부터 1,0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대상과 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
◈ 정부가 넣어주는 1,000달러, 자동 지급 아니다
연방정부의 1,000달러는 모든 대상 아동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다.
부모나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트럼프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부의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도 함께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이를 위해 Form 4547을 운영하고 있다. 이 양식은 자녀의 트럼프 계좌 개설과 1,000달러 정부 지원금 신청에 사용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부모나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IRS 개인 온라인 계정을 통해 Form 4547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계좌가 개설되면 부모 또는 책임 관리자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계좌를 관리한다.
계좌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으며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 연간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
트럼프 계좌에는 정부의 초기 지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 친척, 친구, 고용주 등이 자녀의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자녀 1명당 총 5,000달러이며, 2027년 이후에는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의 1,000달러 초기 지원금은 이 연간 5,0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기관이나 자선단체의 지원금 역시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다.
고용주의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주가 직원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지원하는 금액 가운데 일정 한도까지는 직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이는 트럼프 계좌가 단순한 정부 지원금 계좌가 아니라 가족과 고용주, 기업, 자선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 투자계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돈은 어디에 투자되나
트럼프 계좌에 들어간 돈은 현금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법에 따라 투자 대상은 미국 주식시장 전반을 추종하는 광범위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제한된다. 과도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간 운용 수수료에도 제한이 있다.
핵심은 어린 나이에 투자한 돈을 장기간 시장에 두고 복리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대상 아동은 1,000달러로 시작하고, 이후 가족이 형편에 맞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과 투자수익은 계좌 안에서 장기간 성장하게 된다.
다만 투자계좌인 만큼 계좌 잔액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으며 미래 수익률도 보장되지 않는다.
◈ 18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 못 해
트럼프 계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계좌에서 돈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없다. 다른 트럼프 계좌로의 이전이나 특정 ABLE 계좌 이전 등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된다.
18세 이후에는 계좌에 적용되던 특별 규정 대부분이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인은퇴계좌(IRA)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계좌는 일반 은행의 자녀 저축계좌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녀의 단기적인 학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장기간 투자해 성인이 된 이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델 부부 62억5천만 달러 기부
연방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규모 민간 지원도 시작됐다.
델 테크놀로지스 창업자 마이클 델과 부인 수전 델은 트럼프 계좌 지원을 위해 62억5천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이 아닌 어린이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최대 2,500만 명에게 1인당 250달러가 지원된다.
주요 대상은 2025년 이전 출생한 10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델 부부의 지원은 연방정부의 1,000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계좌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기술기업 창업자가 참여한 대규모 기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한인 부모들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한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시민권,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이고 유효한 SSN을 보유했다면 연방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이고 유효한 SSN 등 계좌 개설 요건을 충족한다면 트럼프 계좌 자체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과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민간 기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점은 계좌 개설과 1,000달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IRS는 Form 4547을 통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유광진 기자 ⓒ KTN
[신청방법] 트럼프 계좌, 어떻게 신청하나
1단계 | 자녀의 자격 확인
먼저 자녀가 해당 연도 말 기준 18세 미만인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부의 1,000달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추가 조건이 있다. 자녀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한다.
2단계 | IRS 개인 온라인 계정 접속
신청자는 IRS온라인(https://www.irs.gov/trumpaccounts)에 접속, Trump Accounts계좌를 개설(Create account)하고 Form 4547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3단계 | 자녀 정보 입력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정보와 함께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 자녀라면 계좌 개설 신청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항목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4단계 | 계좌 활성화 절차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재무부 또는 지정 기관이 신청자에게 계좌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마치면 자녀의 트럼프 계좌가 정식으로 활성화되고, 부모 또는 책임 관리자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계좌를 관리한다.
5단계 | 추가 납입과 투자 관리
계좌가 활성화되면 가족 등이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자녀 1명당 총 5,000달러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금은 일반적인 연간 5,000달러 납입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계좌의 자금은 규정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 전반을 추종하는 일정 요건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된다. 투자계좌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계좌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