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1 8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81년 전 그날의 함성, 북텍사스에 다시 울렸다”

    달라스·포트워스 한인사회, 광복절 기념식 … 선열 희생 되새기며 화합·역사 계승 다짐 달라스와…

    By KTN Online
    “레고처럼 인생도 하나씩”한인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열려

    KAPN·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Built for More’ 주제로 강연부터 게임까지, 반나절의 현장을…

    By KTN Online
    AI가 삼키는 전기 … 텍사스의 고민, 한국 기업의 기회

    폭증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전력망 ‘브레이크’ … 한국 에너지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By KTN Online
    한인여성 운전자 노린 신종 절도 잇따라“시동거는 순간 … 조수석 문이 덜컥”

    최근 ‘주차장 저깅 범죄’ 발생 … 차에 타면 바로 문부터 잠가야 최근…

    By KTN Online
    미국 경제 축 , 텍사스로 기운다

    반도체·AI 투자에 기업 본사와 인구까지 몰려 … 북텍사스가 성장 이끈다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교통국, 노동절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

    9월 7일까지 주 전역 단속 강화 … 지난해 노동절 교통사고 사망 57%…

    By KTN Online
    델라웨어 떠나는 美 기업들 … 텍사스가 새 선택지로 부상

    테슬라·델·코인베이스 등 법인 이전 … 올해 이전 추진 기업 43곳 중 20곳…

    By KTN Online
    텍사스 차량검사 폐지됐다는데 … 왜 아직 받아야 하나?

    북텍사스 9개 카운티 배기가스 검사 유지…2~24년 된 가솔린 차량 대상 지난해 텍사스주가…

    By KTN Online
    플레이노, ‘행복한 도시’ 전미 16위

    오스틴 39위·어빙 70위·갈랜드 92위 개인 재무 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올해 미국 행복도시…

    By KTN Online
    텍사스 여성 평등 수준 전국 48위…교육·건강 격차는 49위

    WalletHub 조사서 오클라호마·유타만 앞서…직장 평등 37위·정치적 대표성 39위 텍사스가 미국에서 남녀 간…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샤워기 헤드,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

    수압이 약해졌다면 청소할 때 … 물때와 세균이 쌓이기 전에 관리하는 법 샤워를…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달라스 다운타운, 하루 만에 제대로 둘러보는 법

    역사와 예술, 스카이라인이 도보 거리 안에 모여 있다 달라스 다운타운은 도시의 역사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8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드론아트 쇼 (DroneArt Show)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화려한 형상을 그리며 라이브…

    By KTN Online
    [교육] 아기 티도, 사춘기 그늘도 없는 지금

    6~12세, 부모도 몰랐던 '중간 아동기'의 특별함 아기 때는 첫걸음마 하나에도 온 가족이…

    By KTN Online
    [교육] 자녀 친구 관계, 언제 개입해야 하나

    전문가들"위험 신호 포착 시에만 개입 … 통제보다 대화와 지지가 우선" 자녀의 친구가…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커버스토리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KTN Online
Last updated: 7월 2, 2026 8:54 오전
KTN Online
Share
SHARE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
트럼프 2기 핵심 이민정책에 또 제동 … 비영주권 한인 가정 한시름 덜어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 3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150여 년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로써 텍사스를 비롯한 전국의 비(非)영주권 한인 가정이 안고 있던 불안도 일단 해소됐다.

연방대법원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4160호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다. 해당 명령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LPR)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판결 내용 – “시민권은 권리를 가질 권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표현하며, 수정헌법 14조를 만든 이들이 이 약속을 폭넓게 의도했고 대법원은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를 핵심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인물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했고, 이후 외교관 자녀 등 극히 제한된 예외를 빼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이라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이 확립됐다.

대법원은 128년간 이 해석을 거듭 확인해 왔으며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가 본래 노예 해방 흑인을 위해 좁게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다.

표결 구성은 단순한 6대 3을 넘어선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그리고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르·케이건·잭슨 대법관 등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헌법이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별도 논리로 결론에만 동의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 그간의 경과 – 1년 반 끌어온 ‘시민권 논쟁’

이번 판결은 1년 반에 걸친 법적 공방의 종착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여러 주(州)와 시민단체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판사들은 한결같이 이를 “명백한 위헌”으로 보고 효력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이 명령은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

논쟁의 한 고비는 지난해 여름이었다. 대법원은 개별 연방지법 판사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 단위’로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한때 출생 시민권 제한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출산을 앞둔 비영주권 가정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뉴햄프셔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이 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형태로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1일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구두 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본 것은 처음으로, 이 정책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출생 시민권 제한은 텍사스 한인 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다. 달라스·포트워스(DFW) 한인 가운데는 이민 초기 단계의 합법 체류자로,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E-2(투자·취업), H-1B(전문직 취업), F-1(유학) 등 임시 비자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가정들은 자녀의 시민권 여부를 두고 불안을 호소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이런 불확실성은 일단락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시민이 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명령이 인정됐다면, 출생증명서만으로 시민권을 증명하던 기존 절차에 부모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되고,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약 25만 명(이민정책연구소 추정)의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는 어느 나라에서도 국적을 갖지 못하는 ‘무국적(stateless)’ 상태에 놓일 위험도 제기됐다.

한편 한인 사회의 시선이 한쪽으로만 모였던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그동안 일부에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한인 사회 내부에서도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던 셈이다.

◈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거듭된 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은 앞서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도 무효화한 바 있어, 출생 시민권 판결은 두 번째 주요 패배에 해당한다.

보수 우위(6대 3) 구도의 대법원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다수 내려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무게는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만한 정치적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리적으로 주목할 대목은 캐버노 대법관의 별개의견이다. 그는 행정명령이 헌법이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라면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의회가 아직 그런 법을 만들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대법원은 ‘장래에 의회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를 두고 5대 4로 갈렸다.

즉 행정명령에는 6대 3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입법을 통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더 팽팽하게 나뉜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고,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결정을 “대법원 역사상 중대한 실수”로 규정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의회 입법이나 향후 소송을 통한 추가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이라는 원칙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둘째, 시민권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 논쟁은 정치권의 입법 영역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텍사스 한인 사회로서는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큰 흐름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현준 기자 ⓒ KTN

TAGGED:대법원미국출생 시민권행정명령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한반도 평화의 물결, 연방의사당을 물들이다
Next Article [교육]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잔소리로 들릴까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2023 노동절 연휴 여행 인파 ‘역대 최다’ 전망

By
커버스토리

[심/층/취/재 2] 가짜 장례식 사건 주역, 드림아트 문정 원장의 거짓 산성

By

로열레인 내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 기승’

By

2022 장학 기금 마련 연합 골프대회 성료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