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7일까지 주 전역 단속 강화 … 지난해 노동절 교통사고 사망 57% 술·약물 관련
텍사스 교통국(TxDOT)가 노동절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텍사스에서는 약 3시간마다 1명꼴로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교통국의 연례 캠페인 ‘음주 없이 운전하세요, 후회 없이(Drive Sober. No Regrets.)’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순찰을 강화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텍사스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가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이 있었으며, 나흘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문제는 연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텍사스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1,254명이 숨져,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텍사스 교통국은 이런 사고에 술뿐 아니라 불법 약물, 처방약, 일반의약품, 또는 이들의 혼합 섭취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음주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마초, 처방약, 감기약 등 판단력과 반응속도, 신체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면 무엇이든 운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 물질을 섞어 섭취하면 위험은 더 커진다. 텍사스 교통국에 따르면 술과 대마초 성분(THC)을 함께 섭취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명적 사고를 낼 확률이 25배 높다.
텍사스 주법상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에 이르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로 간주된다. 다만 0.08%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주법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저하된 경우 전반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텍사스 교통국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음주운전(DWI) 적발 시 최종적으로 최대 1만 7,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면허 정지, 법정 출석, 의무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은 물론 경우에 따라 시동 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까지 뒤따를 수 있다.
텍사스 주법상 초범은 최대 2,000달러 벌금과 최대 180일 징역, 최대 1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회 적발 시에는 최대 4,000달러 벌금과 최대 1년 징역이, 3회 적발 시에는 최대 1만 달러 벌금과 2~10년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15세 미만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아동위기방치(child endangerment)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최대 1만 달러의 별도 벌금과 최대 2년 징역, 추가 180일 면허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텍사스 교통국 측은 “귀가 방법은 다양하니, 축하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동 수단부터 정해두라”며 “계획을 바꾸는 비용은 음주운전 적발이나 되돌릴 수 없는 사고의 대가보다 훨씬 작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