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후 최대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 지참 권고…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올여름 달라스-포트워스를 찾는 월드컵 방문객들은 별도의 텍사스 운전면허 없이도 자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 따르면 유효한 자국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 방문객은 미국 입국 후 최대 1년간 텍사스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단 운전 중에는 반드시 원본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번 여름 달라스-포트워스 일대를 이동할 수만 명의 외국인 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항과 호텔, 경기장인 알링턴 AT&T 스타디움을 오가기 위해 렌터카나 자가 운전을 계획하는 방문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당국은 자국 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함께 지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면허증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급된 경우 경찰의 단속이나 검문 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 면허증의 표준화된 번역본 역할을 한다. 렌터카 업체들도 차량 대여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추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본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은 미국자동차협회(AAA) 등 연방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텍사스 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최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준은 1인당 부상 5만 달러, 사고당 10만 달러, 재산 피해 4만 달러 이상이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외국인 방문객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 면허증으로의 운전은 어디까지나 방문객에 한한 규정이다. 텍사스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텍사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에 따라 기간이 제한된 텍사스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