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 6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쇄신 운영 선언’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By KTN Online
    고삐 풀린 물가 …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에너지·식품·서비스·주거 전방위 확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다가오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By KTN Online
    캐롤튼 K타운 연쇄 총격 … 동포사회 깊은 충격

    지난 5일 오전 한인 2명 사망 3명 부상 … 구태의연한 금전 문제…

    By KTN Onlin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전 추진

    삼성전자가 북미 총괄법인 본부의 텍사스주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북동부…

    By KTN Editor
    4월 근원 물가 3.3% 상승…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1분기 GDP 성장률 1.6%로 하향 조정…저축률도 2022년 이후 최저 미국의 4월 물가가…

    By KTN Online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By KTN Online
    플레이노,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4위

    달라스·휴스턴은 하위권…텍사스 도시 간 격차 뚜렷 플레이노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자녀 키우기…

    By KTN Online
    AT&T 신사옥…플레이노에 ‘미니리유니온타워’ 들어선다

    플레이노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13억5,000만 달러 투자·1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 플레이노 시의회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주방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는다고?” … 세균 퍼뜨리는 지름길

    “냄새 나면 이미 늦었다” ... ‘세균의 온상’ 주방 스펀지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By KTN Online
    [교육] 여름방학, 놀기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잊어버릴까?

    ‘서머 슬라이드’란? ... 부모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공백’ 예방법들 미국에서 여름방학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다섯째 주 DFW 공연 소식

     ◆ 장르 총망라 ‘무료 야외 콘서트’ ‘Summer Sounds Concert Series’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물놀이철이 왔다! 올해는 어느 수영장에 ‘풍덩’ 빠져볼까?

    더위탈출 특선 ... 달라스 주민들이 여름마다 방문하는 ‘최고의 수영장’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며…

    By KTN Online
    [교육] “착한 아이였는데 왜…” 아이가 부모역할 떠맡는 ‘부모화’의 그림자

    ★ 어린 나이에 감정돌봄부터 집안일 책임까지… 성인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 겉으로…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2021년 새해 Lotto-PPP

Last updated: 12월 31, 2020 9:39 오전
Share
SHARE

아마도 20년 전 이맘때 쯤이라 생각된다. 평소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회계사로 친분 있던 이성권 회계사가 달라스에 신문사를 창간하는데 공인회계사로서 전문가 컬럼을 부탁한다는 요청이왔다. 그 때가 시작이었다.  

지난달 폐간에 이르기까지 장장 20여년을 뉴스코리아 전문가 컬럼의 한축을 지켜왔다. 전문가 컬럼을 부탁할 때는 이 회계사 본인도 자신이 창간한 뉴스코리아보다, 심지어 자기자신보다 필자가 더 오래 달라스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KTN과 함께 한다.

필자는 세금관련 정보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KTN 독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 KTN은 부디 필자보다 달라스 독자들에게 더 오래토록 좋은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1년 신축년은 시작부터 흰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인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한다.  2차 부양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회의 합의로 하원·상원 모두 통과돼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600 대신 $2,000를 서명 직전 제의해 소중한 일주일을 낭비(?)했는데, 지난 일요일 드디어 서명을 해서 Covid Relief Bill이라는 법으로 발효되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 PPP 비용 처리 – 이것이야말로 1997년에 제정된 Roth IRA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그 돈만큼 복권(Lotto)에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복권보다 더 좋은 이유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으로 50% 정도 뜯기지만 PPP는 세금도 안 낸다.  

PPP는 2020년 3월 27일 Cares Act가 제정될 때만 해도 세금을 안 내는 돈이었지만 한 달 후 주무부처인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유권해석으로 PPP로 받은 돈은 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PPP를 사용해서 지불한 비용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지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 후에도 이중 혜택의 폐해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고수하므로써 원래 Cares Act의 취지를 벗어났는데, 이번 Covid Relief Bill의 통과로 PPP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받게 됐다. ‘꿩먹고 알 먹는다’는 속담에 이보다 더 들어맞을수는 없을만큼 좋은 소식이다.  

한 마디로 세금 안 내는 ‘복권당첨’이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PPP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연방 의회의 의도는 모든 수혜자에게 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PPP를 지정한 용도에 쓰고 같은 직원에게 예전과 같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큰 무리없이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Covid Relief Bill의 제정으로 15만달러 이하의 PPP의 탕감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절차 등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 2차 PPP – 2020년 4분기 중 어느 한분기라도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다.

2차 PPP신청금액 2019년도 평균 한 달치 급여의 2.5배이므로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없다.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됐던 2-1차 때와는 다르게 특히 매출감소가 심했던 식당이나 요식업계는 2019년도 평균 한 달치의 3.5배를 받을 수 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 PPP는 Payroll로 60%만 쓰면 급여, 렌트, 유틸리티비 외에도  필수비용 등으로 지출해도 무방하다. 2차 PPP 접수시기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 2차 부양수표 – 빠르면 1월 초부터 1차로 부양수표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1인당 $600, 17세 미만 부양가족도 $600씩 부양수표가 나올 예정이다.

1차를 은행으로 직접 받으신 사람들이 이번에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1차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와 관계없이 모두 받는다고 보면 된다.

2차 부양수표가 달라진 점은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1차에서는 자격이 안됐지만 2차 부양수표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만 빼고 다른 서셜번호가 있는 사람은 1인당 부양가족까지 $600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업수당 – 실직자들을 위한 연방 실업 수당이 일주일에 $300씩 3월 중순까지 11주 동안 지급된다. 

 

❖ 3차 부양안 –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 의도는 이번에는 불발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환영이므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3차 부양안에는 $600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반대는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다. 공화당의 주장은 1차 부양안 수표가 약 1억 1,000만명에게 배포 됐는데 이중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1/10 인 지금 일자리를 잃은 1,000만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이 돈으로 생필품이나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거나 주식이나 예금으로 예치를 하니 $150,000 이하로 버는 모든 국민에게 부양수표를 주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또 많은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가 2차 부양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8일 주식시장은 Dow, Nasdaq, S&P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다음주 수요일(1월 5일)이면 조지아 주 상원 경선이다. 상원투표 결과에 따라 3차 부양안의 규모와 액수가 정해진다.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2021년은 독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난다면?
Next Article 다양한 보험상품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문학전문가 칼럼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몸과 화해하는 계절

By

하와이의 산호초를 보호하라

By

[문화산책_시인의 작은 窓] 평화, ‘학교 가는 길’

By

[경/제/칼/럼] 100세 시대 재정관리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