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4만 달러 공제…65세 이상·장애인·참전용사는 추가 혜택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실거주 주택의 과세 기준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텍사스주의 핵심 세금 감면 제도다.
기본 공제 14만 달러…달라스는 추가 혜택도
지난해 텍사스 주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구(ISD) 재산세에 적용되는 홈스테드 면제 금액을 14만 달러로 올렸다. 유권자 투표로 확정된 이 개정안은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카운티, 시 등 지역 과세 기관은 주법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라스 시내 주택 소유자는 교육구 세금에서 기본 14만 달러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로부터 추가 10% 공제, 시·카운티·파크랜드 병원·달라스 칼리지 세금에서 별도로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장애인은 6만 달러 추가 공제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은 기본 공제에 더해 6만 달러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기존 1만 달러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65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해당 연도 전체에 적용된다.
시니어 면제에는 교육구 재산세를 65세가 되던 해 납부액으로 고정하는 ‘세금 상한제(Tax Ceiling)’도 포함된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 주택에 이전할 수 있으나, 집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면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다. 장애인 면제 혜택은 시니어 면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같은 과세 기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참전용사와 배우자도 챙겨야 할 혜택
100% 장애 판정을 받은 참전용사는 주택 전체 감정가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받거나 시장 가격의 50% 이하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 참전용사는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면제를 받는다.
특별 홈스테드 면제를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면제와 세금 상한을 이어받으려면 본인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군인이나 현장 대응 요원(First Responder)으로 순직한 배우자, 그리고 2022년 제정된 ‘PACT법’에 따라 고엽제·소각장 연기 등 유독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된 참전용사의 배우자는 주택 전체 감정가에 대한 100% 면제를 받는다. 단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거주 지역 과세 평가기관(Appraisal District)에 하면 되며, 현재 대부분의 과세 평가기관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 면제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 신청서에 포함돼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사를 가거나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 본인이 과세 평가기관에 직접 통보해야 한다. 화재 피해 주택 면제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