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 6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쇄신 운영 선언’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By KTN Online
    고삐 풀린 물가 …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에너지·식품·서비스·주거 전방위 확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다가오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By KTN Online
    캐롤튼 K타운 연쇄 총격 … 동포사회 깊은 충격

    지난 5일 오전 한인 2명 사망 3명 부상 … 구태의연한 금전 문제…

    By KTN Onlin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전 추진

    삼성전자가 북미 총괄법인 본부의 텍사스주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북동부…

    By KTN Editor
    4월 근원 물가 3.3% 상승…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1분기 GDP 성장률 1.6%로 하향 조정…저축률도 2022년 이후 최저 미국의 4월 물가가…

    By KTN Online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By KTN Online
    플레이노,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4위

    달라스·휴스턴은 하위권…텍사스 도시 간 격차 뚜렷 플레이노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자녀 키우기…

    By KTN Online
    AT&T 신사옥…플레이노에 ‘미니리유니온타워’ 들어선다

    플레이노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13억5,000만 달러 투자·1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 플레이노 시의회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주방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는다고?” … 세균 퍼뜨리는 지름길

    “냄새 나면 이미 늦었다” ... ‘세균의 온상’ 주방 스펀지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By KTN Online
    [교육] 여름방학, 놀기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잊어버릴까?

    ‘서머 슬라이드’란? ... 부모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공백’ 예방법들 미국에서 여름방학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다섯째 주 DFW 공연 소식

     ◆ 장르 총망라 ‘무료 야외 콘서트’ ‘Summer Sounds Concert Series’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물놀이철이 왔다! 올해는 어느 수영장에 ‘풍덩’ 빠져볼까?

    더위탈출 특선 ... 달라스 주민들이 여름마다 방문하는 ‘최고의 수영장’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며…

    By KTN Online
    [교육] “착한 아이였는데 왜…” 아이가 부모역할 떠맡는 ‘부모화’의 그림자

    ★ 어린 나이에 감정돌봄부터 집안일 책임까지… 성인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 겉으로…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로컬뉴스

텍사스 재산세 ‘홈스테드 면제’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KTN Online
Last updated: 3월 27, 2026 3:03 오후
KTN Online
Share
SHARE

최대 14만 달러 공제…65세 이상·장애인·참전용사는 추가 혜택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실거주 주택의 과세 기준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텍사스주의 핵심 세금 감면 제도다.

기본 공제 14만 달러…달라스는 추가 혜택도

지난해 텍사스 주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구(ISD) 재산세에 적용되는 홈스테드 면제 금액을 14만 달러로 올렸다. 유권자 투표로 확정된 이 개정안은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카운티, 시 등 지역 과세 기관은 주법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라스 시내 주택 소유자는 교육구 세금에서 기본 14만 달러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로부터 추가 10% 공제, 시·카운티·파크랜드 병원·달라스 칼리지 세금에서 별도로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장애인은 6만 달러 추가 공제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은 기본 공제에 더해 6만 달러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기존 1만 달러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65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해당 연도 전체에 적용된다.

시니어 면제에는 교육구 재산세를 65세가 되던 해 납부액으로 고정하는 ‘세금 상한제(Tax Ceiling)’도 포함된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 주택에 이전할 수 있으나, 집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면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다. 장애인 면제 혜택은 시니어 면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같은 과세 기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참전용사와 배우자도 챙겨야 할 혜택

100% 장애 판정을 받은 참전용사는 주택 전체 감정가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받거나 시장 가격의 50% 이하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 참전용사는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면제를 받는다.

특별 홈스테드 면제를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면제와 세금 상한을 이어받으려면 본인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군인이나 현장 대응 요원(First Responder)으로 순직한 배우자, 그리고 2022년 제정된 ‘PACT법’에 따라 고엽제·소각장 연기 등 유독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된 참전용사의 배우자는 주택 전체 감정가에 대한 100% 면제를 받는다. 단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거주 지역 과세 평가기관(Appraisal District)에 하면 되며, 현재 대부분의 과세 평가기관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 면제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 신청서에 포함돼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사를 가거나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 본인이 과세 평가기관에 직접 통보해야 한다. 화재 피해 주택 면제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TAGGED:로컬뉴스홈스테드 면제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텍사스, 전문 면허 취득에 합법 체류 증명 의무화
Next Article 내가 내는 재산세, 어디로 가나…달라스 카운티 세금 흐름 정리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Featured로컬뉴스

트럼프 “이란, 국제수로 활용한 단기 갈취 外 아무 카드 없어”

By KTN Editor
로컬뉴스

FDA(식품의약국), 미승인 보톡스 시술 업체 적발

By KTN Online
미사용 카테고리

텍사스 주택, ‘동파 시한폭탄’… 예방만이 살길

By KTN Online
로컬뉴스

AI로 좁아지는 신입 취업 문턱…경력직 몸값은 오히려 상승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