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시행…미용사·전기기사 등 100만 건 이상 발급 면허 전 분야 해당
텍사스주가 전문 면허 취득 시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다. 미용사부터 전기기사, 반려동물 브리더까지 광범위한 직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텍사스 면허규제위원회(Commission of Licensing and Regulation)는 25일 만장일치로 새 규정을 채택했다. 이를 관할하는 텍사스 면허규제부(TDLR)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DLR은 지난 2025 회계연도에만 개인 및 사업체 면허를 100만 건 이상 발급했으며, 2월 한 달에만 신규 발급 1만9,000건, 갱신 3만9,000건을 처리했다.
■ 어떤 면허가 해당되나
이번 규정은 TDLR이 관할하는 전 직종에 적용된다. 미용사·속눈썹 시술사·미용학교 강사 등 뷰티 업종을 비롯해 난독증 치료사, 중고차 부품 재활용업자, 반려동물 브리더, 전기기사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된다. TDLR 측은 불법 체류자가 면허를 받는 것을 막는 1996년 연방법 ‘개인책임·취업기회조정법(PRWORA)’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망명 허가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등 일부 비시민권자는 예외적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TDLR 측 변호사 데렉 버크홀터는 “이 규정은 시민권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 조건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여전히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업계·이민자들 강하게 반발
이번 규정 도입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규정안 공개 이후 접수된 의견 450건 중 반대가 422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대 측은 이 규정이 텍사스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을 면허 없이 일하도록 내몰아 오히려 산업 안전 감독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틴에서 속눈썹 시술 면허를 보유하고 미용학교 강사로 일하는 로시오 고메스(35)는 “일부 학생들은 규정 발표 이후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코스메톨로지 면허 하나를 따는 데도 1년 이상의 교육과 화학물질·위생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엄격한 요건을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내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사라 에크하트 주 상원의원은 이번 규정으로 텍사스의 숙련 인력이 8~10% 줄어들 수 있다며 “텍사스는 수요가 높은 직종에서 자격을 갖춘 면허 보유자를 잃을 여유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주정부는 “불법 이민 보상 않겠다”
그렉 애벗 주지사 대변인 앤드루 마할레리스는 규정 채택 후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불법 입국자에게 전문 면허를 발급해 불법 이민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면허 체계의 무결성을 지키고 일자리가 텍사스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TDLR은 인신매매 방지와 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텍사스에는 추산 약 170만 명의 미등록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TDLR에 따르면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면허 보유자는 전체의 2% 미만이지만, 이들 모두가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