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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취미와 사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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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8월 6, 2026 1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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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2026년 7월 3일 Wall Street Journal은 「Why a Couple Lost a $200,000 Tax Battle Over Their Horse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네브래스카에 사는 Keith와 Rhonda Schumacher 부부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말 사육·훈련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업 손실로 공제했지만, IRS와의 분쟁 끝에 Tax Court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Schumacher Quarter Horses는 2017년 $161,321, 2018년 $165,149, 2019년 $129,908의 Schedule F 손실을 신고했다. 3년 합계 손실은 약 $456,000이었다. IRS가 당초 산정한 세금 부족액(deficiency)은 각각 $62,266, $61,466, $67,447로 총 $191,179에 달했다. 그래서 Wall Street Journal은 이 사건을 ‘약 $200,000의 tax battle’이라고 표현했다.

Tax Court는 2026년 6월 9일 Schumacher v. Commissioner, T.C. Memo. 2026-47에서 이 말 관련 활동이 IRC §183에서 말하는 ‘engaged in for profit'(영리를 위한 행위)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손실 공제를 부인했다. 그러나 IRS가 주장한 약 $33,500의 accuracy-related penalty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선의로 신뢰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말 사육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골프, 유튜브, 사진, 여행 블로그, 자동차 경주, 예술·공예, 농장, 부동산 관련 부업, 온라인 판매 등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의 경계에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때문이다.

Business와 Hobby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법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Business는 이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활동이고, Hobby는 주로 즐거움·오락·개인적 만족을 위해 하는 활동이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진짜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년 동안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RC §183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공제를 제한한다. 따라서 LLC를 만들었다거나 DBA를 등록했다거나 EIN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Business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Hobby가 되는 것도 아니다. IRS와 법원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 profit motive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다음은 IRS가 보는 9가지 판단 요소들이다.

1. 사업처럼 운영했는가?

완전하고 정확한 장부를 작성했는지, 별도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예산·손익분석·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손실이 계속될 때 운영방법을 바꾸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연말에 영수증을 모아 CPA에게 주는 것과,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매월 손익을 분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2. 본인과 자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가?

해당 업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는지, CPA·변호사·업계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고 실제 운영에 반영했는지를 본다. Schumacher 부부는 말 사육과 훈련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고 이 요소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3.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가?

주말에 가끔 즐기는 활동인지, 아니면 고객 확보·판매·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지 본다. 다른 full-time 직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의 규모와 실제 투입시간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4. 사업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했는가?

현재 운영손실이 있더라도 토지, 말, 작품, 지적재산 등 사업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전체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막연해서는 안 된다. Schumacher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가 말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5. 과거 비슷한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다른 사업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면 profit motive를 뒷받침할 수 있다.

6. 손실의 역사와 원인은 무엇인가?

신규 사업의 startup loss, 경기침체, 화재, 질병, 공급망 문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손실과 아무런 개선 없이 수년간 반복되는 손실은 다르다. ‘적자가 났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적자가 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이다.

7. 실제 이익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이익이 발생한 연도와 이익의 규모를 본다. 일반적으로 IRC §183(d)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profit motive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며, 말의 breeding, training, showing 또는 racing 활동은 7년 중 2년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자동으로 Hobby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진다.

8.다른 소득이 충분히 있는가?

고소득 직업이나 다른 사업에서 큰 소득이 있으면서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서 매년 큰 손실을 발생시켜 그 소득을 상쇄한다면 IRS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Schumacher 부부도 다른 소득이 상당했고, 말 관련 손실이 그 소득을 상쇄했다.

9.개인적인 즐거움이 큰 활동인가?

사업을 즐긴다고 해서 사업이 Hobby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식당주인이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식당이 Hobby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골프, 말, 요트, 자동차 경주, 여행, 사진처럼 개인적 즐거움이 매우 큰 활동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Schumacher 부부는 무엇을 잘못했나?

이 사건은 ‘별도 은행계좌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부부에게는 말 사업용 계좌가 있었지만 개인계좌에서 사업비를 자주 지급했고, 정식 장부보다는 은행명세서, 영수증과 손으로 쓴 메모에 의존했다.  또한 2001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도 매년 손실이었고 연간 손실은 약 $51,000에서 $210,000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손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객관적인 business plan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반면 부부에게 유리한 사실도 있었다. 말 분야에 전문성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으며, 오랜 기간 세무전문가와 비용처리문제를 상의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penalty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점은 한인 납세자에게도 중요하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잘못된 공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실을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조언을 선의로 따랐다는 기록은 penalty 문제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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