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는 날도 정해져 있다. 텍사스에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많은 주민들이 주택소유자협회(HOA·Homeowners Association)의 규정 아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 HOA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HOA는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 단체로, 대부분 비영리 단체로 운영된다. 선출된 이사회가 운영을 맡으며, 주민들이 내는 회비로 재원을 충당한다. 주민들은 입주 시 HOA 규정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 이용 권한을 얻는 대신 각종 규정을 따를 의무를 진다.
규정 위반 시 HOA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텍사스 전역에는 현재 2만 1,000개 이상의 HOA가 운영되고 있으며, 달라스와 그랜드프레리는 시 홈페이지에 HOA 운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텍사스 주 정부는 HOA 관련 법률을 두고 있지만, 이를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다. 텍사스 주 홈페이지는 “어떤 주 기관도 HOA를 규제하지 않으며, HOA의 내부 활동을 조사하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HOA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펠 법률사무소(Fell Law Firm)의 그레고리 펠(Gregory Fell) 변호사는 “텍사스 재산법에 HOA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감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HOA가 주민과 이사회 간의 ‘사적 계약’으로 운영되며, 이 계약이 HOA에 규정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펠 변호사에 따르면 HOA 관련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회비 미납 문제로, 개인 사정이나 이사 후 HOA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회비 인상에 대한 반발이다. 규정 관련 분쟁으로는 울타리·수영장 등 시설 공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부동산에 유치권(lien)이 설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HOA 관련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주민은 치안판사 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