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4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전쟁·휴전·봉쇄, 충격 속에서도 경제는 버텼다

    유가 급등에도 물가는 ‘통제’, 고용·소비 유지 … S&P 500 7,000선 회복의 의미…

    By KTN Online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핵 협상 평행선·해협 통제권 갈등 여전 … 휘발유·항공료 등 실생활 물가 압박…

    By KTN Online
    트럼프의 승리 선언, 그 이면에 남은 물음들

    “2~3주 더 공격”, 전쟁은 계속되고 청구서는 서민에게개전 33일 … 유가 113달러·휘발유 갤런당…

    By KTN Online
    2026 미주한인회장대회, 달라스 한인회 ‘우수모범한인회’ 선정

    미주총연 250여 전현직 한인회장단 모여, 라스베가스 패리스호텔서 지난 1일 폐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가…

    By KTN Online
    전쟁 한 달, 미·이란 ‘명분 있는 출구’ 찾기협상과 폭격 사이

    트럼프 발언 열 번 바뀌는 동안 뒷채널은 열렸다 … 달라스 기름값도 직격탄…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카드 사용 주의보! DFW 일대 카드 복제기 13개 적발

    미 비밀경호국·지역 경찰 합동 단속, 피해 예방액 1,350만 달러 추산 내 카드…

    By KTN Online
    FDA(식품의약국), 미승인 보톡스 시술 업체 적발

    사우스레이크 메드 스파, 관리자는 2016년 동일 혐의 유죄 전력…환자 안전 우려 노스텍사스…

    By KTN Online
    외식업계 ‘이중 압박’…식자재·인건비·카드 수수료 급등

    업체 절반 수익 못 내…가격 인상도 소비 위축에 ‘딜레마’ 텍사스 전역의 식당들이…

    By KTN Online
    “7년 할부 급증”…차값 부담, 결국 ‘시간으로 나눈다’

    84개월 대출 비중 23% 돌파…전문가 “비용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자동차…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원래 무료 도로가 될 예정이었다?

    1975년 보도 재조명…"2005년 통행료 폐지" 약속 왜 지켜지지 않았나 달라스 노스 톨웨이(Dallas…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재난대비 훈련, “최고의 안전교육”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실전교육의 가치 ... 책임감, 판단력, 자기보호능력 키우는 효과…

    By KTN Online
    [리빙] 알록달록 다년생 식물로 ‘풍성한 정원’ 만들어보자

    빠르게 자라는 다년생 식물 10선 … 초보자도 도전 가능한 관리 쉬운 종자…

    By KTN Online
    [Biz 탐방]  엘리트 학원

    “학생의 가능성을 현실로” 대학 입시는 더 이상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SAT와 GPA…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달라스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루프탑 바’

    최고의 전망과 칵테일을 동시에 즐기는 달라스 루프탑 바 가이드 달라스의 밤을 제대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4월 셋째 주 DFW 공연 소식

    ◆  영화 축제 ‘USA 필름 페스티벌’ 2026 USA Film Festival은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IRS의 굴욕

Last updated: 5월 18, 2024 6:44 오전
Share
SHARE

공인회계사 서윤교 

보통 세금 하면 연방 소득세가 떠오르고, 그다음에는 이를 관장하는 IRS를 연상하게 된다.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미 재무성인 Department of Treasury의 산하 기관이다. 앞 글자가 Internal로 명명된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관세와 구별하기 위해 “내국세”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가 처음으로 징수된 때는 남북전쟁(1863-1873) 때이고, 그 이전에는 주로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에 부과된 관세에 국가의 재정을 의존했다. 

 연방 소득세법을 Internal Revenue Code라고 하는데, 1861년에 처음 제정된 후 계속해서 연방의회나 행정부의 발의로 거의 매년 개정되어 왔다. 이 연방 소득세법 (IRC)에 의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세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IRS이다. 그러므로 IRS는 다른 어떤 행정 기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파워에 비해 사무 처리 능력이나 일의 효율성은 거의 반비례하는 것 같다. 요즘도 IRS와 통화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확실히 많이 향상되었다. IRS 수장인 Danny Werfel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에만 5000명 이상의 Customer service 직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IRS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의 효율성은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똑같은 서류를 두세 번씩 보내주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은 각각의 케이스에 책임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IRS는 초기부터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전화가 오는 대로 순서적으로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 처리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였다.

IRS에서 오는 편지나 경고를 무시하거나 전화나 서신으로 IRS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라도 IRS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Notice of intent to Levi, Lien”과 같은 통지서를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받게 된다. 이때 같이 동봉된 서식이 Request for Collection Due Process라는 것인데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면 3-4주 내에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다. 이때 담당자는  IRS 직원이 아닌 Taxpayer Advocate 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인데 IRS와 납세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IRS 직원은 아니지만 IRS Commissioner(국세청장) 직속 기구이고 매년 미연방 의회에 그들의 업무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이들은 올해의 업무보고에서 IRS 가 일의 처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납세자들이 필요 이상의 시간과 경비를 소요했다면 IRS는 100불에서 1000불까지 사과금(apology payment)을 지불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일 처리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므로 납세자에게 사과의 명목으로 거꾸로 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미연방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IRS가 얼마나 일 처리를 비능률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IRS가 도리어 자신들의 비효율적인 사무 처리 때문에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므로 IRS로서는 참기 힘든 굴욕일 것이다.

IRS는 항상 부족한 예산과 인력난을 핑계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 담당자와 케이스가 확정되지 않는 IRS의 고질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80Billion 달러를 보장받았지만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그중 20 Billion 달러가 삭감되는 굴욕을 당하고 앞으로도 다른 기관에 쓰여야 할 돈을 IRS에 책정된 금액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원래 IRS에 책정된 80 Billion 달러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의문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예산액인 12.3 Billion 달러에서 1달러도 증액되지 못한 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Advocate라는 기관이 중재에 나서는 경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저당권 설정이나 은행에서 돈을 차감한다는 통지를 받자마다 항소(Appeal)을 하거나 아예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시간을 놓쳤다면 5-6개월 후에 세금 확정 통보를 받게 됐을 때 청원을 접수할 때이다. 이것 역시 받는 사람의 사인이 필요한 등기 우편(Certified Mail)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는 Tax court에 IRS의 결과에 합의할 수 없다는 청원서(Petition)를 접수시키는 것이다. 이때도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Taxpayer Advocate라는 사람들이 중재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시간을 끌며 해결이 안 됐던 것이 Advocate라는 담당자만 정해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이 깨끗하게 처리된다는 점이다.

IRS의 일 처리는 진력이 날 정도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또한 IRS는 방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수도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IRS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든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답을 했는데 얼마 후 똑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 처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또 회답을 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IRS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IRS와 확실히 문제 해결을 매듭지지 않고 계속 날라오는 IRS 통지서를 무시한다면, 십중팔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위험한 살충제 NO! 예쁜 화단 위한 홈메이드 해충 퇴치제
Next Article 인생의 작은 즐거움들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에드워드 최 부동산 재테크] IQ가 높은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나?

By
부동산전문가 칼럼

[부/동/산/칼/럼] 금리변화와 부동산시장의 관계

By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삶이 아름다운 이유

By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