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IRS의 굴욕

Last updated: 5월 18, 2024 6:44 오전
Share
SHARE

공인회계사 서윤교 

보통 세금 하면 연방 소득세가 떠오르고, 그다음에는 이를 관장하는 IRS를 연상하게 된다.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미 재무성인 Department of Treasury의 산하 기관이다. 앞 글자가 Internal로 명명된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관세와 구별하기 위해 “내국세”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가 처음으로 징수된 때는 남북전쟁(1863-1873) 때이고, 그 이전에는 주로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에 부과된 관세에 국가의 재정을 의존했다. 

 연방 소득세법을 Internal Revenue Code라고 하는데, 1861년에 처음 제정된 후 계속해서 연방의회나 행정부의 발의로 거의 매년 개정되어 왔다. 이 연방 소득세법 (IRC)에 의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세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IRS이다. 그러므로 IRS는 다른 어떤 행정 기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파워에 비해 사무 처리 능력이나 일의 효율성은 거의 반비례하는 것 같다. 요즘도 IRS와 통화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확실히 많이 향상되었다. IRS 수장인 Danny Werfel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에만 5000명 이상의 Customer service 직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IRS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의 효율성은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똑같은 서류를 두세 번씩 보내주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은 각각의 케이스에 책임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IRS는 초기부터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전화가 오는 대로 순서적으로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 처리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였다.

IRS에서 오는 편지나 경고를 무시하거나 전화나 서신으로 IRS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라도 IRS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Notice of intent to Levi, Lien”과 같은 통지서를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받게 된다. 이때 같이 동봉된 서식이 Request for Collection Due Process라는 것인데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면 3-4주 내에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다. 이때 담당자는  IRS 직원이 아닌 Taxpayer Advocate 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인데 IRS와 납세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IRS 직원은 아니지만 IRS Commissioner(국세청장) 직속 기구이고 매년 미연방 의회에 그들의 업무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이들은 올해의 업무보고에서 IRS 가 일의 처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납세자들이 필요 이상의 시간과 경비를 소요했다면 IRS는 100불에서 1000불까지 사과금(apology payment)을 지불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일 처리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므로 납세자에게 사과의 명목으로 거꾸로 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미연방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IRS가 얼마나 일 처리를 비능률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IRS가 도리어 자신들의 비효율적인 사무 처리 때문에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므로 IRS로서는 참기 힘든 굴욕일 것이다.

IRS는 항상 부족한 예산과 인력난을 핑계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 담당자와 케이스가 확정되지 않는 IRS의 고질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80Billion 달러를 보장받았지만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그중 20 Billion 달러가 삭감되는 굴욕을 당하고 앞으로도 다른 기관에 쓰여야 할 돈을 IRS에 책정된 금액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원래 IRS에 책정된 80 Billion 달러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의문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예산액인 12.3 Billion 달러에서 1달러도 증액되지 못한 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Advocate라는 기관이 중재에 나서는 경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저당권 설정이나 은행에서 돈을 차감한다는 통지를 받자마다 항소(Appeal)을 하거나 아예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시간을 놓쳤다면 5-6개월 후에 세금 확정 통보를 받게 됐을 때 청원을 접수할 때이다. 이것 역시 받는 사람의 사인이 필요한 등기 우편(Certified Mail)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는 Tax court에 IRS의 결과에 합의할 수 없다는 청원서(Petition)를 접수시키는 것이다. 이때도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Taxpayer Advocate라는 사람들이 중재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시간을 끌며 해결이 안 됐던 것이 Advocate라는 담당자만 정해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이 깨끗하게 처리된다는 점이다.

IRS의 일 처리는 진력이 날 정도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또한 IRS는 방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수도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IRS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든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답을 했는데 얼마 후 똑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 처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또 회답을 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IRS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IRS와 확실히 문제 해결을 매듭지지 않고 계속 날라오는 IRS 통지서를 무시한다면, 십중팔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위험한 살충제 NO! 예쁜 화단 위한 홈메이드 해충 퇴치제
Next Article 인생의 작은 즐거움들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공사중인 건물보험

By

2020년 새해에는 무엇을 보충해야 하나

By

에드워드 최 부동산 재테크 : 정년 없는 제2의 월급통장 “월세 부동산”

By

재테크 – 워런 버핏에게서 배우는 7가지 법칙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