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비자 보증금 적용국 50곳으로 확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미 국무부가 18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천명이고, 이 중 97%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가짜 이민 법률회사로 이민자 수십 명 속여
미국 이민 서비스를 미끼로 이민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일당 4명이 체포돼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 뉴욕 동부 연방 지방검찰청은 다니엘라 알레한드라 산체스 라미레스(Daniela Alejandra Sanchez Ramirez), 호안 세바스티안 산체스 라미레스(Jhoan Sebastian Sanchez Ramirez), 알렉산드라 패트리샤 산체스 라미레스 등 4명을 전신사기 공모, 전신사기, 자금세탁 공모, 미국 정부 관리 사칭(2건)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CM 부페테 데 아보가도스 콘술토리아 미그라토리아(CM Bufete De Abogados Consultoria Migratoria)’라는 가짜 이민 법률 회사를 운영하며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민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 인장과 로고가 찍힌 가짜 공문서를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 일부 문서에는 피해자의 실제 이민 법원 계류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됐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더 나아가 이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가짜 망명 인터뷰와 법원 심리를 연출했다. 법복과 법집행기관 제복을 갖춰 입고 법정이나 정부 청사처럼 꾸민 배경 앞에 앉아 이민 판사,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 직원, 이민 변호사 등을 사칭했다. 화상회의 중 피해자들에게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는 심각했다.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 금액은 총 10만 달러 이상이다.
◈아동 성범죄 숨기고 취득한 미국 시민권, 법원이 박탈
아동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멕시코 국적 남성이 법원 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카를로스 노에 가예고스(Carlos Noe Gallegos)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가예고스는 2010년 귀화 신청 당시 아동 성폭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가예고스의 범죄 행위가 귀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의 시민권은 불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예고스는 귀화 당시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해당 아동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시민권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귀화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귀화 신청 시 범죄 전력을 숨기는 행위는 귀화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된다. 이번 판결은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