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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발의 … 해외 한인도 국민투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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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월 10, 2026 8: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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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해야, 신청기한 4월 27일까지·국회 통과시 투표는 6월 3일

한국에서 헌법 개정안이 공식 발의되면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시작되었다.

주달라스출장소는 4월 8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신고 마감일은 4월 27일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한다. 1980년 광주와 1979년 부산·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헌법적으로 공인하는 조치다. 그동안 두 사건은 관련 특별법으로만 다뤄졌을 뿐 헌법에는 언급이 없었다.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헌법 차원에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헌법 수준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넷째, 한자 혼용으로 표기됐던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꾼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한 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이 295명이므로 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5월 7일로 결정됐다. 현재 여야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상태여서, 의결을 위해서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힘 의원들 중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헌법 개정안 확정되게된다. 단, 지방선거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없어 해외 한인은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이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투표일까지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적이 있더라도, 성명·여권번호·주소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ovdallas@mof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주댈러스출장소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투표소 위치와 운영 일정은 5월 14일까지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는 주댈러스출장소(+1-972-701-0180~2) 또는 이메일(koreadallas@mofa.go.kr)로 하면 된다.

영 김 기자 ⓒ KTN

TAGGED:국민투표 참여해외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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