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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내 집 열쇠를 맡겨도 될까?”

Last updated: 8월 1, 2022 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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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방송 KHOU 11의 보도에 의하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텍사스 주민 수 천 명은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열쇠를 맡기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텍사스 부동산 위원회(Texas Real Estate Commission, TREC)는 범죄 기록이 있는 수 천 명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일부는 중범죄 절도(felony theft)와 가중 폭행(aggravated assault)에 이를만큼 내용이 심각하다.

베테랑 리얼터인 샬렌 케인(Charlene Cain)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의 시스템이 철저한 검증을 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고객을 위험으로 밀어 넣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케인의 고객인 케시 넬슨(Cathy Nelson) 역시 “내 집에 달아 놓은 락박스(lock box)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 성향을 가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는 너무나 불안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리얼터의 범죄 기록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리얼터인 이벳 자커리(Yvette Zachery)는 한 여성에게 총구를 겨누며 살해 협박을 가한 혐의로 일 년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하지만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는 취소되지 않았다. 

롤렉스(Rolex) 시계를 훔쳐 현금 $5,000을 받고 되팔았던 마이클 폰체(Michael Ponce)라는 에이전트 역시 일정 기간 라이센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샤미카 존스(Shamika Jones)는 $33,000 상당의 체크 절도 혐의를 인정했으나,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활동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휴스턴 부동산 연합(Houston Association of Realtors, HAR)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 면허 취득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권한이 텍사스 부동산 위원회(Texas Real Estate Commission, TREC)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고 휴스턴 부동산 연합(HAR)의 케냐 버렐 밴워머(Kenya Burell-Vanwormer)는 말했다. TREC이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하는가? 케냐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TREC의 더글라스 올드믹슨(Douglas Oldmixon)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절차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KHOU 11의 기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리얼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올드믹슨은 “그게 한 10년, 12년 전 이야기이죠?”라고 반문했다. TREC은 텍사스 법에 따라 리얼터의 범죄 내용의 유의성과 시기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올드믹슨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경범죄(misdemeanour) 전과 기록은 새로 부동산 면허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면허 소지자는 최소 중범죄(felony)를 저지르지 않는 한 주 당국의 면허 취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올드믹슨은 “TREC의 절차는 정당하다”고 했다. “법이 구현하는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텍사스 법이 관대한 것인가?

KHOU 11에 의하면 전과 기록이 있는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들은 14,000명이 넘지만 TREC이 1년 간 불허 혹은 취소한 면허는 50 여개에 불과해, 채 1%가 되지 않는다. 

3만불이 넘는 규모의 체크 절도 혐의를 인정한 샤미카 존스에 대해 TREC의 올드믹슨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KHOU 11의 문의가 시작된 후, TREC에서 샤미카 존스의 라이센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FW 한인사회에도 절도로 중범죄 판결 받은 리얼터가 버젓이 활동 중

 

이렇게 범죄 전과를 갖고 부동산 리얼터 활동을 하는 사례가 미 주류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Public에 공개된 법원 재판 기록에 의하면 DFW 한인사회에도 무려 20만 달러 이상의 Theft 혐의로 2년 여 전 법원에서 1급 중범죄(1st Degree Felony) 판결을 받은 후 현재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Community Supervision 하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가 있다. 

1급 중범죄는 5년에서 99년 혹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가능하다. 2년에서 10년 형이 가능한 3급 중범죄나 2년에서 20년 형이 가능한 2급 중범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책정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본지에 게재된 리얼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밝혀둔다) 

이에 본지 기자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세일즈 에이전트나 브로커 라이센스를 갱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 TREC에 질문했다. 

TREC의 답변에 의하면 이는 케이스 별로 다르다. 형사 범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TREC은 라이센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Texas Occupations Code의 섹션 53.023의 요소를 고려해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데 아래와 같다.

 

◈ 범죄의 유형과 규모

◈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

◈ 마지막 범죄 이후 경과한 시간

◈ 범죄 발생 전후의 행동 변화 및 직업 활동 상황

◈ 수감 중 또는 석방 후 사회 복귀 노력의 증거

◈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조건 하에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

◈ 추천서 등 적합성에 대한 증거

 

또한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종 유죄판결 후 30일 이내에 TREC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제때에 통보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와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rec.texas.gov/forms/fitness-determination#3

한편 TREC은 앞서 언급된 한인 리얼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으며, 추후 TREC웹사이트의 Disciplinary Action(https://www.trec.texas.gov/apps/disciplinary-actions)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달라스 카운티 법원에서 1급 중범죄 판결을 받은 한인 리얼터는 TREC 웹사이트(https://www.trec.texas.gov/)에서 확인 결과7월 말 기준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EXPIRED’ 상태로 나와있다.

Texas Real Estate Committee (TREC) Rule에 의하면 의뢰인(Client)의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된 대리인, 즉 세일즈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래전 젊은 시절의 실수나 무분별함으로 경범죄나 혹은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새롭게 리얼터로서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할 때 리얼터 라이센스 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TREC의 라이센스 자격에 관한 규칙은 합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리얼터로 활동하면서 절도 혐의로 중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르다. 

실수라고 보기엔  범죄의 유형과 규모가 위험한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부동산파트너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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