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 6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쇄신 운영 선언’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By KTN Online
    고삐 풀린 물가 …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에너지·식품·서비스·주거 전방위 확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다가오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By KTN Online
    캐롤튼 K타운 연쇄 총격 … 동포사회 깊은 충격

    지난 5일 오전 한인 2명 사망 3명 부상 … 구태의연한 금전 문제…

    By KTN Onlin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전 추진

    삼성전자가 북미 총괄법인 본부의 텍사스주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북동부…

    By KTN Editor
    4월 근원 물가 3.3% 상승…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1분기 GDP 성장률 1.6%로 하향 조정…저축률도 2022년 이후 최저 미국의 4월 물가가…

    By KTN Online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By KTN Online
    플레이노,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4위

    달라스·휴스턴은 하위권…텍사스 도시 간 격차 뚜렷 플레이노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자녀 키우기…

    By KTN Online
    AT&T 신사옥…플레이노에 ‘미니리유니온타워’ 들어선다

    플레이노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13억5,000만 달러 투자·1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 플레이노 시의회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주방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는다고?” … 세균 퍼뜨리는 지름길

    “냄새 나면 이미 늦었다” ... ‘세균의 온상’ 주방 스펀지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By KTN Online
    [교육] 여름방학, 놀기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잊어버릴까?

    ‘서머 슬라이드’란? ... 부모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공백’ 예방법들 미국에서 여름방학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다섯째 주 DFW 공연 소식

     ◆ 장르 총망라 ‘무료 야외 콘서트’ ‘Summer Sounds Concert Series’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물놀이철이 왔다! 올해는 어느 수영장에 ‘풍덩’ 빠져볼까?

    더위탈출 특선 ... 달라스 주민들이 여름마다 방문하는 ‘최고의 수영장’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며…

    By KTN Online
    [교육] “착한 아이였는데 왜…” 아이가 부모역할 떠맡는 ‘부모화’의 그림자

    ★ 어린 나이에 감정돌봄부터 집안일 책임까지… 성인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 겉으로…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리빙트렌드매거진

[covid 19 Issues]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탕감 조건 꼼꼼하게 챙기기

Last updated: 7월 3, 2020 11:34 오전
Share
SHARE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의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연방 정부가 1000억달러를 출자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됐다.

연방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정책에 근거해 조건 준수 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Forgivable Small Business Loans를 이달 30일을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달라스 연방 준비은행 FRB의 텍사스 기업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의 78%가 PPP 대출금 지원을 통해 직원 해고와 일시 해고를 피했으며 66%는 임금 삭감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은 총 400억여달러로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일(금) 연방 의회가 PPP 대출 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대출금 상환 면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완화 개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로써 PPP 수령 업체는 8주 안에 자금의 75% 이상을 급여로 소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상원에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안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된다. 또한 상환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상환 기한도 1%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탕감 조건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1.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부터 24주간 발생한 비용은 탕감 받을 수 있다.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출자는, PPP 대출금을 받은 이후 첫 급여 기간의 첫 날부터 급여 기간을 적용하여 급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  60/40 룰
PPP 대출의 최소 60% 이상을 급여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동안의 급여 비용이, 총 대출금의 6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탕감 받을 수 있다.
3. 인력 채용 충족 기준
적용 기간 동안, 기준이 되는 FTE (full-time equivalency:풀타임과의 동등성)를 유지해야 한다.
FTE를 계산하려면 아래 (a), (b), (c)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a) 01/01/20 – 02/29/20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 FTE 
(b) 02/15/19 – 06/30/19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 FTE 
(c) Seasonal Employers (특정 시기에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a)나 (b), 또는 5/1/19 – 9/15/19 사이 기간 내 연속된 12주 동안의 평균 FTE 
코로나-19 이전과 24주의 적용 기간동안 FTE를 결정할 때, SBA는 아래의 두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4주의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동안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을 유지하였거나, 직원이 다시 사업체로 돌아온 경우, 탕감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4. 급여 요건
총 급여의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적용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받은 급여의 75% 미만인 경우,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5. 재 채용 유예기간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된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25% 이상 감소된 급여를 회복시키면 탕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20년 2월 15일~ 2020년 4월 26일에 발생한 모든 정규직 직원 및 급여 변경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PPP 대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24주 동안 탕감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관련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며, PPP 대출을 받은 은행들의 세부 사항도 면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는 FTE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하는 서류와 해당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및 PPP 대출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데,  문서가 사실이며, 탕감액으로 직원을 유지하고 해당 모기지 이자 및 임대료, 유틸리비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 마다 세부 사항이 전달되고 있다며, 자신이 PPP를 받은 은행별로 이를 잘 챙길 것을 조언했다. 
PPP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급여>
 봉급, 임금, 휴가, 육아휴직, 간호휴직, 건강상 휴직 및 병가, 건강보험 베네핏 
<모기지 이자>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비즈니스 모기지에 대한 이자 지급액 (선불 또는 원금지급액 제외) 
<임대료>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유틸리티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지출 비용 
탕감 요청을 위한 서류 
직원 및 급여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정규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급여 제공 업체의 급여 보고서 
· 급여세 신고 (Form 941)
· 은퇴연금 및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취소된 체크, 지불 영수증, 계좌 명세서)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covid 19 Issues]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예측하다
Next Article [씽아나의 씽씽 정보] 코로나19와 관련한 용어들을 알아보자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Issue] “The 나눔”의 열매가득

By
매거진부동산파트너

[소피아 씽의 단지탐방] 노스레이크 캐년 폴스(Canyon Falls)

By
리빙트렌드매거진

[Issue] 텍사스 한인 사회 ‘쑥쑥’ 성장

By
리빙트렌드매거진

[경제전망 20220] 2022년, 미국 경제는?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