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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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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KT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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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KT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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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KTN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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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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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혁 공인세무사의 바로 알아야 도움되는 “세금” : 유학생 학비 리턴은 사기입니다.

Last updated: 5월 8, 2019 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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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시에 근절 되어야 할 유학생의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신청은 사기 입니다. 흔히들 유학생 학비 리턴이라고 불리우는 AOTC에 대하여 IRS는 F1비자로 해당년도에 단 하루라도 있었을 경우 AOTC 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F1비자로 해당년도에 단 하루 라도 있었다면 영주권자를 해당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AOT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IRS에서는 Immigration status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자는 이를 몰랐을 시에 반드시 세금 보고 정정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 대리인들이 이를 종용 했을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는 IRS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신고 하였을 경우 IRS로부터 특정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항상 늦었다고 생각 되겠지만, IRS에서는 어떤 경우든 정정 신청을 할  경우 Penalty 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단돈 $1,000 때문에 자신의 American Dream 을 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나 Non Resident 세금 보고의 경우 일반적인 세금보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인이 세금 보고를 해주고 학비 돌려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Non-resident 세금 보고의 경험이 많은 세무사/회계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수입을 위해 미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IRS에 신고하기 
·세금보고 서 작성자 또는 세무 작성 회사의 부당한 불법적인 활동이나 남용하는 세무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Form 14242를 통해서 Fax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작성자(Tax preparer)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보고 하거나, 세금 보고에 대하여 변조하여 보고 하고 본인이 그에 대하여 계정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Form 14157 및 Form 14157-A로 우편을 통해 보고 할수 있습니다.
·부당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 또한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세무 업무 대리인이 불법적인 탈세를 조장할 경우에는 Form 14242를 통해 IRS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From 211 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결과가 불법행위를 증명이 되면 IRS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방법들을 Googl에 Form 을 치시게 되면 Instruction과 Fax /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출처 : IRS.Gov

 

2018년도 세금 보고시 준비 할 내용들 
회사로부터 받는 W-2, 1099-MISC, 1099-DIV, K-1
은행으로부터 받는 1099 INT
학교로부터 받는 1098-T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총 금액
집이나 사업체를 팔아서 생긴 Capital Gain 소득 내용 증명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한 준비 기간동안 받은 Unemployment Benefit 소득
카지노에서 받은 Winning money 소득
자신의 소득에서 10% 이상 사용된 의료비 내역서
시 정부, 주정부,낸 재산세 내역서 (Property taxes) ,그리고 Mortgage interest 모기지론 이자 내역서
변호사비용,(legal fee), Court cost (재판 비용) – 회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됩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로 받은 병원비는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Employment)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교회에서 낸 헌금 내역서
이직을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할 경우 들어간 비용 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2018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준비할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한해 소득과 Expenses 에 따라 준비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 보고 시 빠르게 처리하다 보면 세금 보고자의 정확한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회계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칼럼은 개인의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법적 조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인세무사
오 병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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