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닝룸 이용 중 무단 촬영 주장 … “7개 지점서 여성 55명 이상 피해”
프리스코의 대형 체육관 체인 플래닛피트니스(Planet Fitness) 태닝룸에서 알몸 상태로 몰래 촬영당한 여성이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운영사가 이를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여성은 지난 6일 콜린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냈다. 피고는 프리스코 프레스턴 로드 6951번지 지점을 소유·운영하는 엑셀 피트니스 홀딩스(Excel Fitness Holdings)와 엑셀 피트니스 DFW 21이다. 원고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썼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체육관의 오랜 회원이었다. 태닝룸에서 옷을 벗고 태닝 기계를 쓰는 동안 한 남성 회원이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다.
프리스코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개의 영상과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 남성이 오랫동안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왔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일이 한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플래닛피트니스 7개 지점에서 여성 55명 이상이 알몸 상태로 몰래 촬영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운영사는 이를 막을 보호 장치나 절차, 직원 교육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로그 던 그룹(Rogge Dunn Group)의 로그 던 변호사는 “체육관이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고객은 당연히 그 공간이 사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태닝룸과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될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운영사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해 100만 달러 넘게 청구했다.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플래닛피트니스 측은 7일 성명을 내고 “회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운영사가 지역 경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 문의는 수사 당국에 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