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학교가 학생 1인당 7만 달러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대상은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제도다. 보통 1년간 일할 수 있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일부 전공자는 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연장할 때마다 학교는 3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규정안은 학교가 이 비용을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중 의견을 받은 뒤 규정을 확정한다. 확정된 규정은 60일 뒤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학교가 추천하는 OPT부터 수수료가 붙는다.
다만 앞으로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서비스국(USCIS)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Doug Rand)는 법원이 수수료를 무효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