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리빙트렌드매거진

[covid 19 Issues]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탕감 조건 꼼꼼하게 챙기기

Last updated: 7월 3, 2020 11:34 오전
Share
SHARE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의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연방 정부가 1000억달러를 출자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됐다.

연방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정책에 근거해 조건 준수 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Forgivable Small Business Loans를 이달 30일을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달라스 연방 준비은행 FRB의 텍사스 기업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의 78%가 PPP 대출금 지원을 통해 직원 해고와 일시 해고를 피했으며 66%는 임금 삭감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은 총 400억여달러로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일(금) 연방 의회가 PPP 대출 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대출금 상환 면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완화 개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로써 PPP 수령 업체는 8주 안에 자금의 75% 이상을 급여로 소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상원에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안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된다. 또한 상환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상환 기한도 1%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탕감 조건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1.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부터 24주간 발생한 비용은 탕감 받을 수 있다.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출자는, PPP 대출금을 받은 이후 첫 급여 기간의 첫 날부터 급여 기간을 적용하여 급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  60/40 룰
PPP 대출의 최소 60% 이상을 급여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동안의 급여 비용이, 총 대출금의 6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탕감 받을 수 있다.
3. 인력 채용 충족 기준
적용 기간 동안, 기준이 되는 FTE (full-time equivalency:풀타임과의 동등성)를 유지해야 한다.
FTE를 계산하려면 아래 (a), (b), (c)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a) 01/01/20 – 02/29/20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 FTE 
(b) 02/15/19 – 06/30/19 사이의 대출자의 평균 FTE 
(c) Seasonal Employers (특정 시기에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a)나 (b), 또는 5/1/19 – 9/15/19 사이 기간 내 연속된 12주 동안의 평균 FTE 
코로나-19 이전과 24주의 적용 기간동안 FTE를 결정할 때, SBA는 아래의 두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4주의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동안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을 유지하였거나, 직원이 다시 사업체로 돌아온 경우, 탕감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4. 급여 요건
총 급여의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적용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받은 급여의 75% 미만인 경우,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5. 재 채용 유예기간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된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25% 이상 감소된 급여를 회복시키면 탕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20년 2월 15일~ 2020년 4월 26일에 발생한 모든 정규직 직원 및 급여 변경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PPP 대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24주 동안 탕감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관련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며, PPP 대출을 받은 은행들의 세부 사항도 면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는 FTE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하는 서류와 해당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및 PPP 대출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데,  문서가 사실이며, 탕감액으로 직원을 유지하고 해당 모기지 이자 및 임대료, 유틸리비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 마다 세부 사항이 전달되고 있다며, 자신이 PPP를 받은 은행별로 이를 잘 챙길 것을 조언했다. 
PPP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급여>
 봉급, 임금, 휴가, 육아휴직, 간호휴직, 건강상 휴직 및 병가, 건강보험 베네핏 
<모기지 이자>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비즈니스 모기지에 대한 이자 지급액 (선불 또는 원금지급액 제외) 
<임대료>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유틸리티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지출 비용 
탕감 요청을 위한 서류 
직원 및 급여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정규 직원 수와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급여 제공 업체의 급여 보고서 
· 급여세 신고 (Form 941)
· 은퇴연금 및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취소된 체크, 지불 영수증, 계좌 명세서)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covid 19 Issues]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예측하다
Next Article [씽아나의 씽씽 정보] 코로나19와 관련한 용어들을 알아보자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트렌드매거진

[달라스 라이프] 빙수처럼 시원한 텍사스 여행지는 어디?

By
리빙트렌드매거진

[Covide 19 Issues]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

By
매거진부동산파트너

[텍사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달라스 랜드마크 매그놀리아 빌딩, 2억 달러 들여 개조 예정

By
리빙트렌드매거진

[씽아나의 씽씽정보] 대체육과 배양육, CBD란 무엇인가?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