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또한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복수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조세 부담을 지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이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정리=KTN보도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