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R 기준 1.25배로 강화 … 매각 앞둔 업주도 세금보고 관리 중요

10월 1일부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SBA 대출로 사업체를 인수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일부 인수 거래의 부채상환비율(DSCR) 기준이 1.15배에서 1.25배로 높아진다. 미래 예상 수익보다 과거 실제 영업실적으로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것도 더 중요해진다.
SBA는 이날부터 7(a)와 504 대출 프로그램에 새 표준운영절차 ‘SOP 50 10 8.1’을 적용한다. 사업체 소유권 변경(Change of Ownership) 심사 기준도 이에 맞춰 바뀐다. 사업체를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매각을 계획하는 한인 업주들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
DSCR은 사업체의 현금흐름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여유 현금이 요구된다.
새 규정은 일반적인 신규 인수(Initial Acquisition)와 기존 소유주 지분을 사들이는 오너 바이아웃(Owner Buyout) 등 일부 거래에 1.25배를 적용한다. 모든 SBA 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대출 원리금이 20만달러라면 지금은 약 23만달러의 현금흐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5만달러가 있어야 한다. 사업체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심사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기준만 높아지는 셈이다. 기준에 못 미치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매수자가 자기자본을 더 넣어야 한다.
DSCR 강화와 함께 과거 실적도 중요해진다. 일부 인수 거래에서는 앞으로 매출이 늘거나 수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으로는 부족한 상환 능력을 메우기 어렵다. 과거 실제 영업실적에서 나온 현금흐름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 최근 매출이 빠르게 늘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체라도 과거 실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사업체를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매각을 앞둔 업주도 영향을 받는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체가 충분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세금보고와 재무제표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비용처리로 과세소득을 낮추면 당장 세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서류상 수익성이 낮아지면 매수자의 대출 심사에서 인정받는 현금흐름도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세금보고상 순이익이 곧바로 SBA가 인정하는 현금흐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 소유주 관련 비용 등은 심사 과정에서 ‘애드백(add-back)’으로 조정될 수 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지뿐 아니라 매수자의 대출 심사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격도 변수다. 거래에 따라 독립적인 사업체 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가 요구되는데, 매매가격이 평가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매수자가 따로 마련해야 한다.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필요한 대출 규모와 연간 원리금도 커지기 때문에 1.25배 기준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업체 수익성이 가격에 못 미치면 매매가격을 낮추거나 매수자가 자기자본을 더 넣어야 할 수 있다. 결국 ‘얼마에 팔고 싶은가’보다 과거 수익이 ‘그 가격을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SBA는 이와 별도로 10월 1일부터 2027 회계연도 7(a) 대출 수수료 체계도 적용한다. 대출 규모와 종류에 따라 보증 수수료(Upfront Guaranty Fee)가 붙지만, 일부 업종과 대출에는 면제 규정이 있어 모든 대출 비용이 일률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실제 부담액은 대출 규모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과거의 ‘실제 숫자’다. 인수자는 매매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의 과거 현금흐름으로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매각을 앞둔 업주 역시 세금보고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익성이 매수자의 대출 가능 금액과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