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종업원(W2)과 독립계약자(1099) 세금보고시 주의할 사항

Last updated: 6월 4, 2021 9:31 오전
Share
SHARE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주고 받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 또는 고용주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관계가 성립된다. 

사실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이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이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회사나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종업원(Employee)으로 구분해야 한다.

독립계약자는 회사나 고용주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의 계약(Contract)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컬는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나 개·보수할 때 건축업자를 고용하거나 전기 기술자, 배관 기술자 등이 이에 속하며 거의 모든 수리공들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고용주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종업원으로 구분한다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뿐 아니라 사회보장세(FICA) 및 메디케어 택스도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종업원이 지불하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공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7.65%씩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은 은퇴를 하고 난 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은퇴 보험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고용인의 경우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한 명당 종업원의 월급의 11% 가량(사회보장세 7.65%, 각종 실업보험 3.5%)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용인들이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고 있다.    

90년대 초와 2000년 초에  청소와 봉제(Sewing) 일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집중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감사의 초점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종업원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었고, 또 독립계약자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 중 부당하게 경비를 공제했는냐에 있었다. 

연말 정산시 종업원에게는 Form W-2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고, 독립계약자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Form 1099에 신고해 역시 1월 말까지 발급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는 고용주의 이익이나 의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서 분류하해 한다.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도움을 청하면 IRS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정확히 구분해준다.  

종업원으로 분류했다면 오버타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오버타임이란 대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초과한 시간에 한해 보통 시간당 수당의 1.5배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예 월급제(Salary)로 분류해 오버타임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세법상 월급제를 채택하더라도 종업원이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단순히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다가 일정한 월급제로 지불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고용주의 오버타임 지불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면제(Exempt)된 신분이 아닌 이상 월급으로 종업원 월급을 지불해도 시간당 최저 임금($7.25)과 오버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면제된 신분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임원과 매니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 차 딜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 등으로, 면제된 직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1938년 제정된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IRS의 예산을 증액시켜  더 많은 세무감사를 통해 Tax Gap, 즉 탈세금액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감사 뿐 아니라 독립계약자에 대한 Employment Tax 감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세무감사를 중단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세무감사 빈도가 잦아질 전망이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비즈니스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교해 세무감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교통사고와 목 부상 (Neck Injury)
Next Article 이민자와 보험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폭우시의 안전운전과 사고 처리

By

[경/제/칼/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By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VOE ONLY 프로그램의 수정된 가이드라인

By

[알아두면 유용한 식품상식] ‘ 닭고기에 대해서 ’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