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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문턱, 100배 높아졌다”

Last updated: 9월 26, 2025 1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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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폭등과 강화되는
이민 정책
, 한인 사회의 새로운 도전

2025년 들어 미국 이민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시민권 취득 제도 문턱 상향 ▲영주권 갱신 지연 장기화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면적으로는 “외국 인력의 남용 억제와 미국
내 고용 기회 확대”를 내세우지만
, 그 파장은 행정
절차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 미국 내 이민자 사회 전반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 내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희망자 모두가 이번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
H-1B 비자 개편: 10만 달러 수수료의 충격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9일 “일부 비이민 노동자의
입국 제한” 포고문을 발표하며
, 9월 21일부터 접수되는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존의 수천 달러 수준에서 100배 이상 오른 금액으로, 사실상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고용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조치다.

명분은 “남용 억제와 미국 근로자 보호”다. 행정부는 H-1B 비자가 값싼 외국
인력 채용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인재만을 받아들이겠다”며,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제외한 외국 인재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일부 미국인 근로자에게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둔화, 연구개발 투자 감소, 글로벌 인재 유출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인도와 중국뿐 아니라,
STEM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국경에서 일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초점은 불법 이민
단속이다
.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대규모 단속 작전과
추방 절차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 내륙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 내 소규모 사업체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과 영업 정지 등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과거 “눈감아 주던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 신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인 커뮤니티 내 불법 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DREAMers)’ 가정은 교육·취업·사회 참여 전반에서 불안정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

◈시민권
취득 제도 강화: 더 높은 문턱

최근 시민권 제도도 한층 강화됐다. 귀화 시험의 영어와 미국 역사·정부 관련 문항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충성도와 미국 사회 동화 의지를 더 엄격히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특권이자 책임”으로
규정하며
, “진정으로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헌신할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민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화 조치들은
오히려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시민권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 영주권 갱신 불확실성과 이민정책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시민권만이
유일하게 안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영주권
갱신 장기화: 최대 26개월 대기

영주권 갱신 지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팬데믹 이후 누적된 업무 지연에 더해,
강화된 심사 절차가 겹치면서 갱신 대기 기간이 최대 26개월에 달하고 있다.

이민국은 임시 연장 조치로 갱신 접수증에 24개월, 최근에는
36개월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다.
실제로 갱신 대기 중인 영주권자들은 취업, 금융 거래, 여행 등 일상에서 수많은 제약을 겪는다. 특히 한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분 문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나 비즈니스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영주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 시민권 취득 열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일련의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

정치적 목적으로는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보수층 결집과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적 목적으로는 외국 인력 유입 억제를 통해 미국 노동자의 고용 기회와 임금 상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즉, 이번 정책들은 단편적 조치가 아니라, 이민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일관된 전략의 일부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내 권리와 의무

미국내 상황만을 위해 무조건 시민권을 취득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

조윤정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한국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사라진다
.

조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내 재산권과 상속 권리
, 세금 의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주로 절차와 서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영주권자는 부동산·주식 취득 시 신고가 면제되지만
시민권자는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있다
. 상속 시에도 영주권자는 재외공관에서 서류 공증이 가능하나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 은행 계좌는 영주권자는 일반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시민권자는 거소증 없이는
한도 제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 고 전했다.

◈불확실성
시대, 새로운 선택의 기로

H-1B 비자 개편,
불법 이민 단속, 시민권 제도 강화, 영주권
갱신 장기화는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미국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이민 문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한인 사회는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영주권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가
, 혹은 한국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감내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시민권으로의 전환이 점점 더 설득력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 앞으로 발표될 추가 개혁안들은 한인 사회의 이민 전략을 더욱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한인 사회가 정치적·사회적 목소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

유광진
기자 ⓒ KTN

 

한인이
알아야 할 영주권자 vs. 시민권자 차이


1.
한국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
공통점:
한국은 외국인의 자산 취득·투자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음. 다만 신고 의무 등 절차적 차이 존재.

•
부동산 취득

    ▶영주권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면제.

    ▶시민권자: 자금 성격에 따라 외국환은행·한국은행 신고 필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이미 보유한 경우 →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
보유 신고.

•
주식 취득

    ▶영주권자: 신고 면제, 자유롭게 취득 가능.

    ▶시민권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 필요. 경우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 의무 발생.

•
재산 반출 (미국으로 송금): 동일하게 비거주자로 취급, 차이 없음.

•
조세 납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차이 없음.

2.
상속 (부모님 재산 상속 시 차이)

•
상속권리: 법정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은 동일.

•
차이점 (절차적 부분)

    ▶영주권자: 상속포기서, 본인확인서 등을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시민권자: 더 이상 대사관 공증 대상 아님.

한국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위임 필요.

미국
내 공증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추가 필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배려 차원에서 대사관 홈페이지에 별도 서식 제공.

3.
시민권 취득 혹은 한국 국적 포기 시 고려사항

•
은행 계좌 개설

    ▶영주권자: 일반 계좌 개설 가능.

    ▶시민권자: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없으면 제한적 계좌(한도 제한)만 가능.

•
보험

–
일반보험: 차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 동일하게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면 자동가입.

•
한국 국적 회복/재외국민 영주권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회복 가능.

–
만 65세 이상: 미국 국적 포기 없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국적 회복 가능.

–
국적 회복 대신 재외국민 영주권 + 거소증 발급 가능 → 3개월~3년 장기 체류 가능.

–
절차: FBI 범죄조회서·아포스티유 필요하나, 한국에서 발급 시 2주 정도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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