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4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전쟁·휴전·봉쇄, 충격 속에서도 경제는 버텼다

    유가 급등에도 물가는 ‘통제’, 고용·소비 유지 … S&P 500 7,000선 회복의 의미…

    By KTN Online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핵 협상 평행선·해협 통제권 갈등 여전 … 휘발유·항공료 등 실생활 물가 압박…

    By KTN Online
    트럼프의 승리 선언, 그 이면에 남은 물음들

    “2~3주 더 공격”, 전쟁은 계속되고 청구서는 서민에게개전 33일 … 유가 113달러·휘발유 갤런당…

    By KTN Online
    2026 미주한인회장대회, 달라스 한인회 ‘우수모범한인회’ 선정

    미주총연 250여 전현직 한인회장단 모여, 라스베가스 패리스호텔서 지난 1일 폐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가…

    By KTN Online
    전쟁 한 달, 미·이란 ‘명분 있는 출구’ 찾기협상과 폭격 사이

    트럼프 발언 열 번 바뀌는 동안 뒷채널은 열렸다 … 달라스 기름값도 직격탄…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카드 사용 주의보! DFW 일대 카드 복제기 13개 적발

    미 비밀경호국·지역 경찰 합동 단속, 피해 예방액 1,350만 달러 추산 내 카드…

    By KTN Online
    FDA(식품의약국), 미승인 보톡스 시술 업체 적발

    사우스레이크 메드 스파, 관리자는 2016년 동일 혐의 유죄 전력…환자 안전 우려 노스텍사스…

    By KTN Online
    외식업계 ‘이중 압박’…식자재·인건비·카드 수수료 급등

    업체 절반 수익 못 내…가격 인상도 소비 위축에 ‘딜레마’ 텍사스 전역의 식당들이…

    By KTN Online
    “7년 할부 급증”…차값 부담, 결국 ‘시간으로 나눈다’

    84개월 대출 비중 23% 돌파…전문가 “비용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자동차…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원래 무료 도로가 될 예정이었다?

    1975년 보도 재조명…"2005년 통행료 폐지" 약속 왜 지켜지지 않았나 달라스 노스 톨웨이(Dallas…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재난대비 훈련, “최고의 안전교육”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실전교육의 가치 ... 책임감, 판단력, 자기보호능력 키우는 효과…

    By KTN Online
    [리빙] 알록달록 다년생 식물로 ‘풍성한 정원’ 만들어보자

    빠르게 자라는 다년생 식물 10선 … 초보자도 도전 가능한 관리 쉬운 종자…

    By KTN Online
    [Biz 탐방]  엘리트 학원

    “학생의 가능성을 현실로” 대학 입시는 더 이상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SAT와 GPA…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달라스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루프탑 바’

    최고의 전망과 칵테일을 동시에 즐기는 달라스 루프탑 바 가이드 달라스의 밤을 제대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4월 셋째 주 DFW 공연 소식

    ◆  영화 축제 ‘USA 필름 페스티벌’ 2026 USA Film Festival은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라이프법률

이민비자 취득위한 자격요건

Last updated: 10월 25, 2019 9:48 오전
Share
SHARE

E-2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E-2 로 투자되는 자본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유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가 그 자본을 증여, 상속 또는 상금 등 합법적 출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저축, 부동산 매각으로 취득한 잉여금, 친지들로 받은 증여금, 개인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무담보 개인 융자금 등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형태로 여러 사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개개인의 투자자가 E-2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합자 회사를 주된 신청인으로 E-2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합자 회사의 50%이상 소유주가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합자 회사가 주된 신청인으로 E-2 를 승인 받고 그 주주들은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게 된다.
E-2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그 자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에 투자되도록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자본을 묶어두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투자가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임박한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계약서 정도를 서명한 상태나 사업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를 지났어야 한다.

E-2 를 신청할 법인체 앞으로 개설한 은행 구좌에 투자금을 단지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는 투자라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구좌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남겨둔 금액까지도 모두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투자를 증명하는 면에서 수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과 매매 대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E-2 승인과 더불어 매도인에에 지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E-2 신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이미 사용하여야 E-2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모두 이미 사용했어야만 E-2가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볼 때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계획한 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출을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사업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입대금이 투자에 포함되고 임대료나 장비에 관한 초기 임대료도 모두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관한 지불금을 선납하였다면 그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불한 상태이라면 이미 지불한 일년 임대료 전체가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장비와 같은 형태로 E-2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된 물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가치도 투자 금액의 산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그 차가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투자액에 포함하기 어렵겠지만 인벤토리나 공업용 장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된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구매가에서 감가 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그 물품이나 장비의 현재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부의 E-2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는 지불한 금액 또는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투자금액 산정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물품이나 장비가 아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나 패턴트와 같은 무형 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행 또는 제조 계약의 가치를 투자금액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경영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에도 E-2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거절 당하실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사업 투자를 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처음 어떠한 출처에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 투자되었는 지에 관한 자세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경영해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투자의 많은 부분이 그 간 창출되고 축적된 잉여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잉여 자본이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면 이를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간주해 주겠다는 입장을 E-2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취하고 있다.

로렌 권 변호사
문의 : (972) 242-2241
lauren@kwonlawoffice.com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뉴욕에 사랑 있다!”
Next Article 공공혜택 수혜자 영주권 및 이민비자 거절 여전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주택융자 심사기준 3대 조건

By
공연이벤트라이프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이모저모

By 668035pwpadmin
달라스라이프라이프

연말 쇼핑을 위한 특별한 선택~ 가보자~ DFW 홀리데이 팝업스토어

By
라이프텍사스 정보

학령기 시작한 우리아이 “읽기와 쓰기 중요하다”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