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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한인, 괌서 집행유예

KTN Editor
Last updated: 7월 2, 2026 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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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이어진 위장결혼 공모 … 괌 연방검찰 “이민 사기 끝까지 추적”

ⓒ ADOBE STOCK

괌·북마리아나 연방검찰청은 위장결혼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정 취득한 한인 남성과 괌 출신 여성이 각각 선고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숀 앤더슨(Shawn N. Anderson) 괌·북마리아나 연방검사가 이번 선고 사실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정훈 송(49)과 괌 바리가다 출신 보니 조 C. 퀴초초(50)는 200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위장결혼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이민국(USCIS)에 외국인 친척 청원서(I-130)와 인적사항 신고서(G-325A)를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 서류들은 송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영주권(그린카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송은 2012년 6월 7일 조건부 영주권과 그린카드를 취득했다.

2014년 5월 7일에는 영주권 조건 해제를 위한 공동 청원서(I-751)를 제출하면서도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동거 중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 17일 이혼했다.

송은 비자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담금 100달러를 선고받았으며,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퀴초초는 허위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 6개월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담금 100달러를 선고받았다.

앤더슨 연방검사는 “연방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장결혼으로 신분을 얻으려는 외국인과 이를 돕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민 제도의 사기와 오·남용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괌지부의 CJ 아몬스 대행 책임자는 “이번 선고는 이민법 위반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USCIS 대변인 잭 칼러는 “USCIS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지키기 위해 결혼 사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연방 수사기관 간 협력,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이민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제타 L. 산 니콜라스 연방검사보가 괌 지방법원에서 기소했으며, HSI 괌지부와 USCIS가 공동 수사했다.

TAGGED:USCIS달라스비자사기결혼영주권위장결혼이민추방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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