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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 비자 최대 4년 제한 … 연방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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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7월 17, 2026 8: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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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종료일’ 명시로 제도 대폭 개편 … 게재 60일 뒤인 9월 중순 시행 전망

학생비자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관리 방식을 대폭 바꾸는 최종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류 신분 유지(D/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비자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DHS는 F(유학생), J(교환방문자),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D/S 제도에서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입국 시 I-94 기록에 체류 종료일이 명시되며, 학업을 계속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른 심사 결과나 법원의 가처분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이민 전문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최대 4년’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1 학생은 I-20에 명시된 학업 기간과 4년 중 더 짧은 기간만 허가받으며, 박사과정처럼 5~7년이 예상돼도 최초 허가 기간은 4년을 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대학원 이상 F-1 학생은 학업 도중 전공이나 학위목표를 바꾸기 어렵고, 학교 폐쇄 등 예외적 사정이 아니면 전학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동일하거나 낮은 단계의 학위과정으로 다시 진학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힌다. 다만 이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규정 발효 전 이미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장기적으로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김 변호사는 규정 발효일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은 현재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현재 유효한 OPT·STEM OPT 취업허가(EAD) 종료일 가운데 이른 날까지 D/S 방식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도 발효 후 최대 4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시행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을 내리면 시행이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될 수 있지만,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DHS는 체류연장 신청이 단기간에 몰리기보다 경과조치가 끝나는 발효 후 약 4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전학·전공 변경 제한 등 일부 조항은 행정 준비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에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는 아직 2년 반가량 남아 적극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이민정책은 행정부 규정과 지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2029년 출범할 차기 행정부가 국제학생 유치 확대로 방향을 틀면 규정이 완화되거나 D/S 제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규정을 철회하려면 새로운 규정 제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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