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새 서식 시행 … 기존 영주권자·시민권자는 해당 없어

오는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I-485 서식이 새로 바뀌고,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 기준도 대폭 넓어진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지만, 가족초청 등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은 접수 시기와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6일 2022년 제정된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7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9월 18일 발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에 맞춰 I-485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일 또는 전자 제출일 기준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부터는 새 서식만 인정된다. 구서식으로 접수하면 반려 처리된다.
새 규정은 기존처럼 “이 혜택은 되고 저 혜택은 안 된다”는 명확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과 생활보조금(SSI) 같은 현금성 지원, 메디케이드로 요양원 등에 장기 입소하는 비용은 계속 감점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9월 18일부터는 ▲식품지원(SNAP) ▲일반 메디케이드 ▲주거지원 같은 비현금 혜택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참고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응급 의료, 미성년 자녀·임산부 대상 메디케이드, 학교 무상·할인 급식, 아동영양보충프로그램(WIC), 아동건강보험(CHIP), 실업급여,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세액공제, 재난구호 등은 비교적 안전한 혜택으로 꼽힌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본인 명의로 받는 메디케이드나 식품지원 등은 부모의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이민서비스국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신규 영주권 신청 및 신분조정(I-485)에만 해당되며, 카드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갱신 절차를 밟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공공복지를 받는 것은 이번 규정 변경과 무관하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