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30 5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쇄신 운영 선언’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By KTN Online
    고삐 풀린 물가 …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에너지·식품·서비스·주거 전방위 확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다가오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By KTN Online
    캐롤튼 K타운 연쇄 총격 … 동포사회 깊은 충격

    지난 5일 오전 한인 2명 사망 3명 부상 … 구태의연한 금전 문제…

    By KTN Onlin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전 추진

    삼성전자가 북미 총괄법인 본부의 텍사스주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북동부…

    By KTN Editor
    4월 근원 물가 3.3% 상승…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1분기 GDP 성장률 1.6%로 하향 조정…저축률도 2022년 이후 최저 미국의 4월 물가가…

    By KTN Online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By KTN Online
    플레이노,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4위

    달라스·휴스턴은 하위권…텍사스 도시 간 격차 뚜렷 플레이노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자녀 키우기…

    By KTN Online
    AT&T 신사옥…플레이노에 ‘미니리유니온타워’ 들어선다

    플레이노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13억5,000만 달러 투자·1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 플레이노 시의회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주방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는다고?” … 세균 퍼뜨리는 지름길

    “냄새 나면 이미 늦었다” ... ‘세균의 온상’ 주방 스펀지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By KTN Online
    [교육] 여름방학, 놀기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잊어버릴까?

    ‘서머 슬라이드’란? ... 부모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공백’ 예방법들 미국에서 여름방학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다섯째 주 DFW 공연 소식

     ◆ 장르 총망라 ‘무료 야외 콘서트’ ‘Summer Sounds Concert Series’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물놀이철이 왔다! 올해는 어느 수영장에 ‘풍덩’ 빠져볼까?

    더위탈출 특선 ... 달라스 주민들이 여름마다 방문하는 ‘최고의 수영장’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며…

    By KTN Online
    [교육] “착한 아이였는데 왜…” 아이가 부모역할 떠맡는 ‘부모화’의 그림자

    ★ 어린 나이에 감정돌봄부터 집안일 책임까지… 성인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 겉으로…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라이프법률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6)

Last updated: 5월 8, 2019 6:31 오후
Share
SHARE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따르고, 만약 이러한 대습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자들 사이의 관계는 다시 앞서 설명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당시 기준으로 배우자(아내)는 살아 있고,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첫째 아들의 아들(손자) 한 명과 딸(손녀) 한 명이 살아 있으며, 둘째 아들이 생존한 경우의 상속분을 산정하여 보면, 먼저 아내의 상속분은 배우자로 5할(50%)를 더하여 1.5/(1+1+1.5)이 되고, 둘째 아들의 상속분은 1/(1+1+1.5)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첫째 아들의 아들(손자)과 딸(손녀)은 사망한 첫째 아들에 대한 대습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피대습자인 첫째 아들의 상속분인 1/(1+1+1.5)을 같은 순위의 두 명의 대습상속자들이 법적상속분 분할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절반씩 나누어 갖기 때문에 아들(손자)이 1/(1+1+1.5)*(1/2), 그리고 딸(손녀)도 1/(1+1+1.5)*(1/2)의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던 유명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항공기가 추락하여 총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위 항공기에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 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위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위 참변을 피한 사람은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위뿐이었습니다. 이후 위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회장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장의 사위는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규정이었습니다. 한국 민법 제 30조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 제 1001조, 제 1003조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회장과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 100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사위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사위가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홀로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상속인이 돌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本位相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하여,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에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 사례는 회장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딸이 회장을 상속한 다음 딸의 사망에 따라 사위가 상속을 하게 되고, 반대로 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사위가 딸을 대습상속하여 회장을 상속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다고 하여 사위가 상속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라 하겠습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변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5)
Next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7)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공연이벤트라이프

12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By 668035pwpadmin
공연이벤트라이프

9월 다섯째주 DFW 공연소식 이모저

By 668035pwpadmin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교육라이프

[교육] 공부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