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0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라이프법률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7)

Last updated: 5월 8, 2019 6:31 오후
Share
SHARE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면 특별수익자 이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지급한 것(선급, 先給: 미리 지급한 것)으로 다루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인 아버지로부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10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은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아버지가 사망 시 남긴 20억 원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다시 더한 금액인 3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이를 다시 각 상속비율인 절반을 곱한 금액이 15억 원이므로 첫째 아들이 15억 원, 둘째 딸이 15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상속분과 비교하여 이미 생전에 증여 받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 2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을 뿐이고, 위 20억 원의 절반 10억 원을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첫째 아들이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고 아버지가 사망시에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첫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15억 원을 넘게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므로 10억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속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를 말로 다시 정리하면,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는 의미의 ‘현존상속재산가액’이라 합니다)에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더한 후 (즉,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다시 더하여 상속분 계약을 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가액에 다시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상속분의 가액(상속분액)을 산출한다.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남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서만 상속권리가 있는 것이고, 만약 위 공제 후 남는 가액이 없다면 즉 위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분이 더 많다면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권리가 없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김희연 번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6)
Next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8)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달라스라이프라이프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By
KTN Online
교육라이프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라이프리빙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By
KTN Online
공연이벤트라이프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