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7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라이프법률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5)

Last updated: 5월 8, 2019 6:36 오후
Share
SHARE

(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태아(胎兒: 배속에 있는 임신 중인 아이)도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게 되고,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격 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상속인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명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2분의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3분의1)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즉, 사망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에 의하여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인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그 증여는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 받은 것이라도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채무(개인간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같은 사법상의 채무와 국가가 부과한 세금, 벌금과 같은 공법상의 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를 공제합니다.

유류분권리자 각자의 유류분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액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 증여 및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그 액수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적극재산(권리, 채권) 및 소극재산(의무, 채무)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의 순(純)상속액(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액보다 적은 경우에 유류분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 및/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4)
Next Article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6)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텍사스 벼룩시장, 어디까지 가봤니? 눈과 입이 즐거운 텍사스 대표 플리마켓~

By

[교육] 9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기회 및 관련 정보들

By

[리빙] 집 안에서도 싱그러운 허브 가든!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허브 추천

By
달라스라이프라이프

2023년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 빅 텍스 초이스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