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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법률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5)

Last updated: 5월 8, 2019 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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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만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은 갖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태아(胎兒: 배속에 있는 임신 중인 아이)도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게 되고,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격 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상속인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명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2분의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3분의1)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즉, 사망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에 의하여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인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그 증여는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 받은 것이라도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채무(개인간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같은 사법상의 채무와 국가가 부과한 세금, 벌금과 같은 공법상의 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를 공제합니다.

유류분권리자 각자의 유류분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액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 증여 및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그 액수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적극재산(권리, 채권) 및 소극재산(의무, 채무)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의 순(純)상속액(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액보다 적은 경우에 유류분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 및/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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