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2021년 세금보고 시작

Last updated: 1월 14, 2022 12:07 오후
Share
SHARE

2021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지난 3일 News Release IR-2022-08을  통해 개인 세금보고서를 3주 후인 1월 24일부터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3주 동안 IRS는 지난해에 바뀐 세법과 컴퓨터를 시험할 것이라고 한다.  IRS 수장인 Chuck Rettig는 성명을 통해 “특히 올해는 전자파일 세금보고(E-Filing)와 세금환불 금액이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는 Direct Deposit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작년에는 세법이 2020년 말에 대거 수정되어 개인 세금보고를 2월 12일부터 접수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Covid로 인한 IRS 직원들의 병가와 예산부족으로아직도 작년도 세금보고서 중 600만건이나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Build Better Bill 법안 중에는 145Billion이나 되는 IRS 예산안 증액도 포함되는데,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IRS의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IRS에 대한 많은 불만 중의 하나가 전화를 하면 IRS 요원과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작년 IRS에는 무려 200 Million(2억) 통의 전화가 왔는데 응대할 수 있는 IRS 요원은 불과 15,000 명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IRS와 통화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세법변경이 거의 없었던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같은 비즈니스 세금보고는 이미 지난 금요일(1월 7일)부터 IRS에서 접수가 가능했다.  

 

우리 주위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는 이번에 미 연준 의장으로 연임된 Jerome Powell은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적통화 축소는 물론이고 수 차례에 걸친 이자율 인상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방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도 세금을 예년보다 더 많이 납부할 전망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계속된 Employee Retention Credit 때문에 회사원들은 급여인상으로 소득이 많아졌는데 미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세율(Tax Bracket)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세금보고로 얻어지는 연방 정부의 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예년보다 세금을 많이 지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작년 이맘때에는 Economic Impact Payment라 하여 일인당 $1,200씩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기록이 세금보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2021년 세금보고 할 때도 17세 이하의 아이들 때문에 지난 7월부터 Advanced Child Credit을 받았다면 IRS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통지서(Letter 6419)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이가 5세 이하인 경우 한 달에 $1,800, 6세에서 17세까지는 한 달에 $1,500를 IRS로부터 받았을텐데, 이것은 원래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하면 올해 받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Covid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아져 2022년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2021년에 선지급했기 때문에 2021년도 세금보고 할 때는 이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매우 중요하다.

 

2021년에 먼저 받은 만큼 2021년도의 세금 환불액은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줄여주고자 IRS는 이미 12월부터 2021년 전체 수령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서한을 Letter 6419 이름하여 2021년에 Child Tax Credit을 받은 모든 가정에 보냈다. 이번 세금보고에는 Letter 6419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정해져있으나 올해는 Washington DC의 공휴일인 Emancipation Day가 주말인관계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때까지 세금보고를 못 한다면 Form 4968을 작성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는 연장된다. 중요한 점은 세금보고서가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이 연장되는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연기가 안 되고 늦게 납부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근래 벌금에 대한 조항들이 매우 엄격하게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Accuracy Related Penalties중에 Negligence에 해당하는 벌금인데, 이 벌금은 과거에는 5%였으나 3년 전부터는 20%로 급상승했다.

 

우리말로 하면 부주의에 대한 벌금인데 과거에는 Form W2를 한 장만 누락해도 자동적으로 5%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20%로 오르고부터는 누락된 W2에 대한 벌금은 면제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이미 IRS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서둘러야 세금보고 후 20일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벌금이 많이 인상됐으므로 정확히 하는 것이다.

 

세금보고는 언제 마쳤는가가 중요한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히 마쳤는가가 더 중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박재관의 영화읽기] 마이 뉴욕 다이어리 – 당신은 시인이예요 –
Next Article [이광익의 보험상식 ] 환경문제와 보험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에드워드 최 부동산 재테크] 부자가 되는 7가지 생활습관

By

[알아두면 유용한 식품상식] 갈치

By

“하쿠나 마타타-걱정하지 마~”

By

[경/제/칼/럼] IRS의 굴욕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