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8 4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전쟁·휴전·봉쇄, 충격 속에서도 경제는 버텼다

    유가 급등에도 물가는 ‘통제’, 고용·소비 유지 … S&P 500 7,000선 회복의 의미…

    By KTN Online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핵 협상 평행선·해협 통제권 갈등 여전 … 휘발유·항공료 등 실생활 물가 압박…

    By KTN Online
    트럼프의 승리 선언, 그 이면에 남은 물음들

    “2~3주 더 공격”, 전쟁은 계속되고 청구서는 서민에게개전 33일 … 유가 113달러·휘발유 갤런당…

    By KTN Online
    2026 미주한인회장대회, 달라스 한인회 ‘우수모범한인회’ 선정

    미주총연 250여 전현직 한인회장단 모여, 라스베가스 패리스호텔서 지난 1일 폐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가…

    By KTN Online
    전쟁 한 달, 미·이란 ‘명분 있는 출구’ 찾기협상과 폭격 사이

    트럼프 발언 열 번 바뀌는 동안 뒷채널은 열렸다 … 달라스 기름값도 직격탄…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카드 사용 주의보! DFW 일대 카드 복제기 13개 적발

    미 비밀경호국·지역 경찰 합동 단속, 피해 예방액 1,350만 달러 추산 내 카드…

    By KTN Online
    FDA(식품의약국), 미승인 보톡스 시술 업체 적발

    사우스레이크 메드 스파, 관리자는 2016년 동일 혐의 유죄 전력…환자 안전 우려 노스텍사스…

    By KTN Online
    외식업계 ‘이중 압박’…식자재·인건비·카드 수수료 급등

    업체 절반 수익 못 내…가격 인상도 소비 위축에 ‘딜레마’ 텍사스 전역의 식당들이…

    By KTN Online
    “7년 할부 급증”…차값 부담, 결국 ‘시간으로 나눈다’

    84개월 대출 비중 23% 돌파…전문가 “비용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자동차…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원래 무료 도로가 될 예정이었다?

    1975년 보도 재조명…"2005년 통행료 폐지" 약속 왜 지켜지지 않았나 달라스 노스 톨웨이(Dallas…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재난대비 훈련, “최고의 안전교육”

    ▶ 위기 속에서 배우는 실전교육의 가치 ... 책임감, 판단력, 자기보호능력 키우는 효과…

    By KTN Online
    [리빙] 알록달록 다년생 식물로 ‘풍성한 정원’ 만들어보자

    빠르게 자라는 다년생 식물 10선 … 초보자도 도전 가능한 관리 쉬운 종자…

    By KTN Online
    [Biz 탐방]  엘리트 학원

    “학생의 가능성을 현실로” 대학 입시는 더 이상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SAT와 GPA…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달라스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루프탑 바’

    최고의 전망과 칵테일을 동시에 즐기는 달라스 루프탑 바 가이드 달라스의 밤을 제대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4월 셋째 주 DFW 공연 소식

    ◆  영화 축제 ‘USA 필름 페스티벌’ 2026 USA Film Festival은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세금을 연기하는 방법 – 1031 Exchange-Reverse Exchange

Last updated: 1월 27, 2023 3:06 오후
Share
SHARE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는 것이 세계 모든 국가의 조세원칙이다.

반면 한편으로는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다음으로 세금 내는 것을 유예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 조세원칙 1조에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연방세법 1031조에 씌여져있어서 통상  ‘1031 Exchange’ 라고 한다.   1031 Exchange는 이 지면을 통해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Reverse Exchange의 Safe Harbor 규칙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1031 Exchange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먼저 팔고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먼저 구입하고 180일 이내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도 된다.  이것을 Reverse 1031 Exchange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실제로 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IRS에서 Safe Harbor라는 안전한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훨씬 용이하고 안전하게 Reverse Exchange를 할 수 있게 되었다.  

Reverse 1031 Exchange를 하려면 중간에 제 3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이를 Exchange Accommodation Title Holer(EAT) 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Replacement property)의 명의를 EAT로 옮긴다. 이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명의(Title)를 EAT에서 나로 바꾸면 된다.    

 ‘1031 Exchange’ 를 시행하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땅, 건물 등 부동산만 가능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장비 같은 동산도 1031 Exchange가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만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앞으로 교환이라 칭한다)의 경우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즉 임대 수입이 나오는 임대 주택을 팔고 상가 건물 등이나 땅, 사무실 건물들과 교환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 바뀐 부분은 기계나 장비 같은 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 유예가 안되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동산이란 땅과 건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2. 매매한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로 제한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살고 팔았던 집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45day / 180day

 납세자의 부동산을 판매할 날로부터 반드시 45일 내에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3개 이내로 선정해야 하고 (3개 이상 선정할 수도 있으나 special rule이 적용) 180일 내에 그 중에서 매입할 것을 선택하여 매매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Reverse Exchange의 경우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명의를 Exchange Accommodation Title Holer(EAT) 에게 바꿔 놓은 다음 180일 이내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시 EAT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나로바꾸어야한다. 

 

4. 납세자가 매도한 매매대금은 납세자가 아닌 제 3자(Qualified Intermediary) 에게 위탁해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의 매매대금을 납세자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1031 Exchange는 어디까지나 교환을 목적으로 세금 유예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closing 할 때까지 납세자의 매매대금은 제3자가 갖고 있다가 closing 을 할 때 직접 closing company로 송금하게 된다. 

이때 제 3자는 납세자와 지난 2년 동안 관계가 있었던 납세자의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에어젠트, 납세자의 종업원 등은 될 수 없다.

위에 소개한 1031 Exchange는 물론 IRS가 법을 제정하고 세법에 나와 있는 적당한 절세의 도구이긴 하지만 IRS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감사와는 종류가 틀린 1031 Exchange가 과연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조사하는 전담 조사부서의 감사가 나올 확률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유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박혜자의 세상 엿보기] 정크 하우스
Next Article [ ‘이광익의 보험상식’] 엄브렐라 보험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법/률/칼/럼] 변호사 선임 후 절차

By

[알아두면 유용한 식품상식] 우유

By

나, 다니엘 블레이크

By
부동산전문가 칼럼

[에드워드 최 부동산 재테크] 부자들은 역발상 투자의 귀재다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