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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영주권자, 이민 서류 위조로 체포

KTN Editor
Last updated: 4월 14, 2026 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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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거주 고영주씨, 의사·간호사 행세하며 허위 신체검사 서류 작성…최대 징역 10년

LA 한인 커뮤니티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계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청자들을 상대로 가짜 신체검사 서류를 만들어 판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4월 10일 이스트 할리우드(East Hollywood) 거주 한국계 영주권자 고영주(Young Joo Ko·59)씨를 비자 및 이민 서류 위조·부정 사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USCIS의 사기 탐지 조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연방검찰이 주도한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단속 발표와 같은 날 공개됐다.

어떤 수법이었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는 USCIS가 지정한 민간 의사(Civil Surgeon)에게 반드시 공식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씨는 이 절차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의사나 간호사로 행세하며 수수료를 받고, 신청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고씨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유죄 확정 시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고씨 체포가 발표된 4월 10일, 연방검찰은 같은 달 2일 발생한 LA 일대 별도의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소탕 작전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작전에서는 8명이 체포되고 총 15명이 기소됐으며, 피의자들은 Medicare 등 의료보험에서 총 5천만 달러(약 69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에는 간호사 3명, 척추지압사 1명, 심리학자 1명도 포함됐다.

고씨 사건과 이 의료 사기 사건은 별개의 혐의이지만, 연방검찰은 같은 날 같은 발표를 통해 공개했다. 당국은 이민 서류 위조와 의료보험 사기 모두 납세자 부담을 늘리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범죄수사팀(IRS Criminal Investigation), USCIS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 나온 사건

이번 체포는 현 행정부가 이민 관련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반사기 태스크포스 설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연방검찰의 관련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고씨 사건이 해당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주권 신청자라면 반드시 확인을

이 사건에서 실제 검사 없이 허위 서류로 영주권을 신청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서류를 통해 신청을 진행한 사람이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체검사는 반드시 USCIS 공식 홈페이지(uscis.gov)에서 지정 의사(Civil Surgeon)를 직접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인 소개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대행 서비스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TAGGED:LA간호사공식 신체검사서류 위조영주권의사이미 사기이민 서류 위조징역 10년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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