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 5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E자형 경제 돌입,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기름값·금리전쟁·E자형 양극화 … 보여지는 경기와 체감되는 경기가 너무 다르다 장을 보고 나서…

    By KTN Online
    전쟁·휴전·봉쇄, 충격 속에서도 경제는 버텼다

    유가 급등에도 물가는 ‘통제’, 고용·소비 유지 … S&P 500 7,000선 회복의 의미…

    By KTN Online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핵 협상 평행선·해협 통제권 갈등 여전 … 휘발유·항공료 등 실생활 물가 압박…

    By KTN Online
    트럼프의 승리 선언, 그 이면에 남은 물음들

    “2~3주 더 공격”, 전쟁은 계속되고 청구서는 서민에게개전 33일 … 유가 113달러·휘발유 갤런당…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이란, 평화협상 조건 완화…트럼프 “아직 불만족”

    호르무즈 봉쇄·핵 문제 여전히 평행선…파키스탄 회담 재개 가능성은 열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By KTN Editor
    이란 전쟁 두달, 기업 절반 “직격탄 맞았다”

    달라스 연준 설문…연료비·알루미늄 급등, 여름엔 갤런당 4.50달러 경고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By KTN Online
    “직접 가서 산다”…달라스 쇼핑 여전히 건재

    온라인 시대에도 매장 소비 80% 육박…체험형 매장이 핵심 경쟁력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By KTN Online
    프리스코, 뉴욕 센트럴파크를 넘어서는 ‘그랜드파크’ 착공

     1,000에이커 규모 그랜드 파크 1단계 공사 시작…2027년 10월 개장 목표 뉴욕 센트럴파크(843에이커)보다…

    By KTN Online
    주 경찰, 불법입국 의심자 체포 가능해졌다

    연방 항소법원 “소송 자격 없다” … SB4 효력 중단 해제, 위헌 여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Biz 탐방] 얼웨이즈 써니 골프(Always Sunny Golf)

    ‘라운딩과 라운지의 경계를 허물다’ 골프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꼽히는 텍사스지만, 한 가지…

    By KTN Online
    [리빙] 봄철 토양관리 시리즈

    비료 먼저, 멀칭은 나중… ‘순서’가 좌우하는 봄 정원관리 멀치가 영양흡수 막을 수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DART 타고 떠나는 달라스 봄나들이

    가족 외출부터 데이트·야외 술자리까지, 전철로 즐기는 봄 명소 총정리 봄철 나들이 계획을…

    By KTN Online
    [교육] “여름 전에 준비하라” 봄철 수영교육이 자녀 안전 좌우

     ♥  수영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교육 … 학원 선택기준 꼼꼼히 따져야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첫째 주 DFW 공연 소식

     ◆ 브로드웨이뮤지컬‘위키드’상연 브로드웨이 대표 뮤지컬 ‘위키드’가 달라스에 온다. 도로시가 등장하기 전 오즈의 세계를…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Featured로컬뉴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종합)

KTN Editor
Last updated: 2월 20, 2026 3:55 오후
KTN Editor
Share
SHARE

재판관 6대 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

집권 2기 2년차에 최대 정치적 타격…환급 요구 등 美경제 피해 예상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트럼프 “수치스런 판결” 비난…품목관세 등 통해 관세정책 지속 전망

출처:shutterstock.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오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다.

또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작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상호관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관세 부과권)에 대한 자신의 보기 드문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위법’이 6명과 ‘합법’ 3명으로 엇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랫 캐버노 등 3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집권 2기 최대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오히려 최악의 패배를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재차 부과한 관세 등 IEEPA가 적용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새 관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그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다만, 이들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IEEPA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아닌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또다른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부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미국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내 후속 움직임,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AGGED:대법원상호관세상호관세 위법트럼프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플래이노시, AT&T 본사유치위해 2천만달러파격지원
Next Article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4보)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로컬뉴스

우리집 앞에도 악어가 산다,  DFW 일대 출현 잇따라

By KTN Online
Featured로컬뉴스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By KTN Editor
Featured로컬뉴스

프리스코 시의회, 인도계 유입 놓고 격론

By KTN Editor
로컬뉴스

텍사스 재산세 ‘홈스테드 면제’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