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소송 자격 없다” … SB4 효력 중단 해제, 위헌 여부 판단은 안해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주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다시금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을 해제하면서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은24일, 텍사스 상원법안 4호(Senate Bill 4·SB4)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법 시행을 막아온 가처분을 해제했다. 다만 법 자체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10대 7로 내려졌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고객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송 자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4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제동에서 벗어나 시행 가능 상태로 돌아섰다.
이 법은 2023년 텍사스 주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주 경찰이 직접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포된 사람에게는 기소 대신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거나, 유죄 판결 시 출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전속 권한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법무부는 해당 소송에서 빠진 상태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판결 직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주민을 보호할 권리는 근본적”이라며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원고 측 단체인 라스 아메리카스 이민자 지원센터는 “법원이 핵심 쟁점을 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SB4가 이민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정치권은 급증했던 불법 국경 통과를 ‘침략’으로 규정하며 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판사는 별도의 의견에서 “대규모 이민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선출된 공직자들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텍사스의 입장을 일부 지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SB4 시행 여부는 다시 현실화됐지만, 법의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추가 소송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