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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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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폐지 … 입국 후 검사는 유지
3일 0시(한국시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접종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검사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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