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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소득세율 구간 기준 소득 및 표준 공제액 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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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2만7천700달러 … 증여 금액도 1천달러 늘어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천100달러로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천150달러-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천200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이며,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천900달러나 증가한 69만3천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천900달러에서 3만8천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천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천800달러 더 많은 2만7천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 보고자의 경우 올해 1만2천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천850달러로 900달러 더 올랐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천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천달러로 1천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천206만 달러에서 1천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천584만 달러가 된다.
정리=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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