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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주달라스 영사출장소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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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지난달 20일(화)부터 시작됐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김명준)는 영사출장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며 신청대상,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한편 주달라스영사출장소는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자라고 공지했다.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서 양식은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민원(공지사항)에서 찾으면 된다.
또한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와 국적입증서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영주·시민권 사본, 거주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류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는 “신청시 출장소 방문을 예약(출장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해야 하며 예외적 국적이탈의 경우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장소 대표 이메일 (koreadallas@mofa.go.kr) 또는 전화(972-701-0180~2, 국적담당)를 통하여 사전 상담할 것과 방문하면 조금 더 신속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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