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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 일광절약시간제 영구적 유지 결정, 적용까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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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Texas House)이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를 1 년에 두번 시간을 옮기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또는 1시간 당긴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적으로 고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된 논쟁이다. 지난 11일(화) 주 하원은 압도적인 평결로 1시간 당긴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날 주 하원은 찬성 136표, 반대 5표로 압도적은 표차로 콘로 기반의 주 공화당 윌 멧칼프(Will Metcalf, R-Conroe)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422에 대해 초기 승인을 내렸다.
멧칼프 주 하원의원은 투표에 앞서 ““1년에 두 번 시간을 바꾸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많은 텍사스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멀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최종 주 하원의 표결을 받은 후에는 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법안 시행되려면 여전히 연방 의회(Congress)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방법은 주 법이 통과된다면 주 정부가 일광절약 시간제 준수를 면제하도록 허용한다. 즉 주법을 통과하면 일광 절약 시간을 연중 표준 시간(standard time year-round)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주 정부는 텍사스 주 하원이 원하는 것처럼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적으로 준수할 권한이 없다.
국가의 시간대와 일광절약 시간 준수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은 연방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와이,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및 애리조나 주 대부분 지역은 일광 절약 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다.
연구 그룹인 전국 주의회 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집계에 따르면 HB1422가 법으로 제정되면 텍사스는 1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제를 준수하는 조치를 제정 또는 통과시킨 19개 주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HB 1422가 표현한 것처럼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앞서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이를 추구하는 연방 법안,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 of 2023)를 도입했다. 공화당의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년에 두 번 시간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은 압도적으로 대중과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일광보호법안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끝내 좌절됐다. 일광절약시간제는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 시각을 1시간씩 당겨 낮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일광절약시간제 연중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한 해 두 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루비오 의원도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1년 내내 적용하면 시간 조정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HB1422는 텍사스의 시간 및 일광절약시간제와 관련해 이번 입법 회기에 제출된 최소 18개 법안 중 하나이다. 일부 법안들은 HB1422와 유사한데, 유권자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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