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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재외동포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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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이 지난달 27일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재석의원 25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해 재외동포재단이 해 왔던 ‘지원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마다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정리=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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