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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입양딸, 살해 및 사체 유기한 남성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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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자신이 입양한 세 살 난 딸 쉐린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차드슨(Richardson)시 거주 웨슬리 매튜스(Wesley Mathews, 사진 우측)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6일 (수) 재판부 배심원들은 매튜스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언 , 종신형을 언도 받도록 했다.
선고에 앞서 매튜는 자신의 불찰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쉐린양의 사망과 관련해 매튜스는 애초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즉시 실종과 유괴를 의미하는 앰버얼러트(amber Alert)를 발령하고 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결국 매튜스의 집 인근 지하 배수로에서 쉐린양의 시신을 발견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양부 매튜스를 살인 및 유기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매튜스는 쉐린이 실종 됐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며 “아이가 우유를 먹던 중 질식해 사망해서 시신을 가방에 넣어 집 근처 지하 배수로에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위는”‘실수와 불찰이었을 뿐 살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쉐린양의 사망이 매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이날 매튜에게 유죄를 선언 종신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번역_김현정 기자
26일 (수) 재판부 배심원들은 매튜스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언 , 종신형을 언도 받도록 했다.
선고에 앞서 매튜는 자신의 불찰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쉐린양의 사망과 관련해 매튜스는 애초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즉시 실종과 유괴를 의미하는 앰버얼러트(amber Alert)를 발령하고 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결국 매튜스의 집 인근 지하 배수로에서 쉐린양의 시신을 발견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양부 매튜스를 살인 및 유기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매튜스는 쉐린이 실종 됐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며 “아이가 우유를 먹던 중 질식해 사망해서 시신을 가방에 넣어 집 근처 지하 배수로에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위는”‘실수와 불찰이었을 뿐 살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쉐린양의 사망이 매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이날 매튜에게 유죄를 선언 종신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번역_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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