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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W, 재외선거 관리 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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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준비 시작됐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될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금) 구성돼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간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최초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최승호, 부위원장에 이정아 씨를 선정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관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선거관리기구이다.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이 행하는 재외선거 관리사무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투표사무관계자 관리,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결정,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홍성래 소장은 이날 최승호 위원, 이정아 위원, 조범근 위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장을 전수하고, 많은 동포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달라스 지역에 설치·운영될 재외투표소를 통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신고를 해야 재외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ovp/ovpEmailValidate.do)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총 영사관을 방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된다.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따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두차례 이상 투표하지 않아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 등록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라도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으면 주재원처럼 국외부재자로 분류될 수 있어 11월에 국외부재자로 등록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으나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는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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