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페이지 정보
본문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참여운동 캠페인 발대식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를 독려하기 위한 재외선거 투표 참여운동 캠페인 발대식이 지난 4일(월)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이하 민주평통)의 유석찬 회장은 이날 캠페인 발대식을 통해 재외 국민 투표 개요를 전했다.
유석찬 회장은 “지난 달 25일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세계 거주하는 재외 동포 수는 749만 3587명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인의 저력은 750만 재외동포들을 근간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에 의하면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해외 한인 동포사회가 치르는 5번째 선거로 마지막으로 치뤘던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로 신고, 신청한 재외 한인은 30만 20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 선거권자 230만명의 15%도 되지 않는 미흡한 숫자였지만 전체 투표율은 당시 75.3%이라는 고무적인 기록을 남겼다.
유석찬 회장은 “본격적으로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 국민 선거 본부가 운영된다. 내년 4월까지 달라스 한인사회와 각 단체가 힘을 합쳐 재외 국민 선거 참여율 재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18일(금)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될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관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선거관리기구이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달라스 지역에 설치·운영될 재외투표소를 통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신고를 해야 재외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ovp/ovpEmailValidate.do)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따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두차례 이상 투표하지 않아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 등록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라도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으면 주재원처럼 국외부재자로 분류될 수 있어 11월에 국외부재자로 등록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으나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는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