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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 집 앞 택배 노리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한 새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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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휴 시즌이면 택배 배달이 부쩍 증가하고 해당 택배물을 노리는 주택가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는 새 관련법 시행으로 타인의 집 앞을 노리는 절도범들의 발길이 적극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시즌, 주택가의 많은 집들 앞에 택배물이 배달돼 있는 모습은 텍사스 전역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며, 해당 택배물들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하소연 또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최근 해슬릿(Haslet) 소재 자택 앞에 배달된 택배물 도난 피해를 입은 리사 피터슨(Lisa Peterson) 이라는 여성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절도범이 택배물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훔쳐 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신고했다.
더욱이 해당 절도범이 며칠 전 다른 가정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인물이라고 밝히며,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이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신고는 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만과 하소연을 늘어 놓는 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도 집 앞 택배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텍사스 주 의회가 마련한 택배물 절도범 처벌 강화법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도난 당한 택배물 내용의 값어치에 따라 절도 혐의 수준이 정해졌으나 새 관련법에선 돈이 아닌 택배물 자체를 중시해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준도 더 강화됐다.
태런 카운티 경찰국(Tarrant County Sheriff)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배물 절도 범죄자에게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지는 A급 경범죄가 적용되며,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10개의 택배물을 훔칠 경우엔 중범죄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새 관련법을 많은 주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일각에선 교도소 수감률만 높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어스틴(Austin) 기반 비영리 조사연구단체 Texas Criminal Justice Coalition은 재소자 수를 늘리기 보다 안전한 택배 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 의회에 요구했다.
정리 문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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