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토네이도 기습’ 달라스 카운티 연방재난선포 발령 불가능 할 수도
페이지 정보
본문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에 대한 연방재난선포가 발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와 토네이도 피해 복구 작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밤, 북텍사스 일대를 관통한 토네이도 기습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달라스 카운티 지역민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연방재난선포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달라스 시를 비롯한 달라스 카운티 당국들이 수백만달러의 연방 공적 부조를 지원하는 연방비상관리국 FEMA로부터 재난선포 지역으로 선정 받기 위해 토네이도 피해액 집계를 해왔다.
이러한 피해액 추산 작업을 통해, 달라스 시 한곳의 피해 규모만으로도 연방재난선포 지역으로 선정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FEMA가 연방재난선포 지역 선정을 위한 상한선 3840만달러에서 840만달러가 부족한 3000만달러만을 피해 추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재난선포 불가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EF-3의 강한 세력으로 북텍사스를 휩쓴 토네이도는 달라스 북부 지역의 전경을 바꿔 놓을 정도로 큰 피해를 안겼다. 그렇지만, FEMA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연방재난선포 승인을 위한 상한선인 3840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판사의 주도 아래 연방 공적 부조 지원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달라스 카운티는 공적 부조 지원 신청 목록에 달라스 시와 갈란드(Garland), 리차드슨(Richardson) 그리고 달라스 교육구 등의 인프라 피해액을 비롯 정부 건물과 교통 신호등에 이르는 모든 파손 기물들의 잔해 제거 비용도 포함시켰다.
지난 달에 피해액 조사를 진행한 달라스 시의 경우, 비보험 피해액이 45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해당 시의 비상 준비금 예산액은 35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스 시의 재정 책임자 엘리자베스 라이히(Elizabeth Reich)는 토네이도 피해 상황이 FEMA의 지원을 받더라도 시민 세금을 인상해야 할 정도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젠킨스 달라스 카운티 판사는 해당 카운티가 연방재난선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피해 상한선이 텍사스 주의 규모 때문에 매우 높게 책정돼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한 대도시에 불공평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FEMA가, 지난 10월 20일 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토네이도 기습을 받은 맥앨런(McAllen) 지역의 피해액 900만달러를 제외한 3000만달러만 전체 카운티 피해액으로 추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FEMA의 이러한 소극적인 피해액 추산 행보로 달라스 카운티 복구 작업 진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반면,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은 FEMA가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당 연방 기관과 협력해 연방재난선포 성사를 위해 애쓰고 있으므로 연방 공적 부조 지원 가능성의 희망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리 문성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