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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연말 기부금 사기 피해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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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거래위원회 FTC가 연말연시 이웃을 향한 온정의 마음을 악용하는 기부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다.
미주 나눔 재단(Giving USA Foundatio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한 총 금액은 4200억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FTC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 같은 이웃 사랑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부 사기 행태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달라스 FTC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일부 기관들이 기부자들의 관대함을 악용해 기부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FTC는 그동안 장애 경찰관 지원 재단인 Disabled Police and Sheriffs Foundation을 포함한 여러 곳의 불법 자선단체들을 수년 간 수사해 왔다.
장애 경찰관을 지원하는 재단의 경우, 기부 독려를 통해 990만달러를 모금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에게 돌아간 성금은 매우 작은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FTC는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Charity Watch와 Charity Navigator, GuideStar , Give 및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FTC는 또 자선단체가 당장 기부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권으로 기부할 것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히 조심할 것도 조언했다. 특히, 일부 사기 행태의 경우, 하지도 않은 기부에 대한 감사의 전화나 들어본 적 없는 자선단체의 로보콜을 이용해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FTC는 기부 전 GoFundMe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검색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펀당 사이트를 통한 기부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것을 조언했다.
한편, FTC는 “올해 2400건이 넘는 자선단체 기부 사기관련 신고를 받았지만 이는 실제 발생 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기부금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부 관련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FTC와 소비자 보호단체 BBB 및 주 검찰청 등에 신고할 것을 FTC는 당부했다.
정리 문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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